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은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정당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정부가 먼저 대신 지급해 주고 이후 해당 금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임금 또는 퇴직금만 못 받은 경우 최대 700만 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여러 항목이 함께 체불된 경우엔 합산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전 확인사항
간이대지급금은 단순히 체불확인서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면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준비했습니까?
- 이 확인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서 용도가 민사소송용일 경우, 민사소송 진행 후 지급명령 등의 결과를 첨부해 신청해야 됩니다.
-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습니까?
- 근로자가 1명 이상인 사업장은 대부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 건설 근로자는 공사의 진행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임금체불 발생 시점(또는 퇴직일)부터 1년 내에 진정을 제기했습니까?
- 민사소송은 체불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해야 됩니다. 소송 판결문을 받은 경우엔 1년 내 청구 가능합니다.
- 최저임금 요건을 충족했습니까?
- 체불된 마지막 임금이 최저시급의 110% 미만이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110%는 11,033원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온라인 신청방법
1.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comwel.or.kr) 누리집 접속 후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민원접수/신고에서 간이대지급금(기존 소액체당금) 청구를 클릭합니다.

3. 재직/퇴직 여부와 체불임금 확인서를 기준으로 청구인 정보를 작성합니다. 마지막 출근일(체불 종료일)은 최종 1개월분 기간에 기재된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4. 변호사・공인노무사 등 대리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엔 입력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5. 소송 및 진정정보를 작성합니다. 임급액은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청구자만 작성합니다. 체불 확인서 상 체불근로자 우측에 있는 임금액란의 시간당(OO) 부분의 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6. 간이대지급금 청구금액을 작성합니다.
-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총 확정금액: 체불 확인서/법원 판결문에 기재된 체불 총액
- 확정금액 중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액: 받았으면 해당하는 만큼, 못 받았으면 0원
- 가. 향후 퇴직금연금사업자로부터 받을 보험금이 있습니까?
- 회사 입사 시 퇴직연금을 가입했으면 ‘예’ 아니면 ‘아니요’
- 나. 향후 이행보증보험 출국만기보험으로 받을 금액이 있습니까?
-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만기보험 확인이 필요함, 아닌 경우 ‘아니요’
- 현재 못 받은 임금 총액: 사업주 또는 보험사로부터 받은 금액은 공제 후 작성
- 가. 최종 3개월분 임금(또는 휴업수당): 체불 확인서 상 임금과 휴업수당으로 기재된 금액
- 나. 최종 3년간 퇴직금: 체불 확인서 상 퇴직금으로 기재된 금액

7. 총 지급받을 대지급금과 계좌정보를 작성합니다. 체불임금(또는 체불퇴직금)만 있는 경우 최대 700만 원, 받을 항목이 여러 개면 합산 1,000만 원까지 기재할 수 있습니다.
계좌정보는 간이대지급금 신청자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로 작성합니다. 예금주 불일치 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압류로 본인 명의 계좌가 없다면, 압류방지여부에 체크하고 압류방지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합니다.

8. 체불사업주 정보를 작성합니다.

9.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필수서류를 첨부합니다.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소송용), 대지급금 청구용은 노동청과 연계됩니다.
- 외국인은 통장사본과 외국인등록증(여권) 사본 첨부
- 위임장, 사업주 임의변제금 충당내역서, 사업주재산 및 법적조치내역 확인서 등 해당자는 추가서류를 제출합니다.

10. 간이대지급금(기존소액체당금) 처리현황에서 청구내역을 최종 확인합니다.
만약 대지급금 한도 내에서 체불된 돈을 전부 받지 못했다면, 관할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임금체불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확정 판결문을 근거로 사업주의 재산을 강제 처분해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