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새로 일을 시작하거나 앞으로 건설업에 종사할 계획이 있다면(공사장 아르바이트 포함), 반드시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정부가 지정한 공식 교육기관에서만 수강할 수 있으며, 총 4시간의 오프라인 강의를 이수하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특히, 만 55세 이상 또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기 실업자 등)의 경우 교육비가 면제되며, 일반 수강자는 약 40,000원에서 50,000원 정도의 교육비가 발생합니다.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신청방법
1. 안전보건교육포털(edu.kosha.or.kr)에 접속한 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메뉴를 클릭합니다. 로그인 없이도 이용 가능합니다.

2. 페이지 오른쪽 상단 ‘교육기관 찾기’를 클릭합니다.

3. 지역, 무료교육 여부 등 필터를 설정하여 원하는 교육기관을 검색합니다. 각 기관의 교육 일정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기관이 있다면 하단에 표시된 홈페이지 주소로 들어가 온라인 예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선택한 기관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교육 스케줄표를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평일에는 오전(09시-13시)과 오후(14시-18시) 두 타임으로 운영되며, 주말에는 오전 1타임만 교육을 진행합니다.

5. 온라인 예약 폼 또는 전화로 교육 신청을 완료합니다. 온라인 예약 시 이름, 연락처, 희망 교육날짜 및 시간(오전/오후)을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료교육 대상자
구분 | 필수서류 |
만 55세 이상 | 신분증 |
만 20세 이하 | 신분증, 미성년자 취업 동의서(만 18세 미만)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정부 24 발급하기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 정부24 발급하기 |
3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정부 24 발급하기 |
교육시간 및 진행절차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총 4시간 동안 진행되며, 1시간은 교육 50분과 휴식 10분으로 구성됩니다. 교육 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본인확인: 신분증 확인 및 무료 대상자인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사진촬영: 수료증에 사용될 사진을 무료로 촬영합니다.
- 교육진행: 총 3개 과목으로 구성된 교육을 이수합니다. 교육 내용은 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사례를 통한 예방 방법, 건설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관련 법령 등을 다룹니다. 시험은 따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 교육 종료 후: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교육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과 건설올패스 카드 가입안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