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일용직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퇴직금 제도입니다.
일용직 근무자는 근무지 변동이 잦고 근무일도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퇴직금 지급 기준)하는 것이 쉽지 않아 이 부분을 고려해 만들어졌습니다.
아래에서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 7가지와 퇴직 사유별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공제금 수령조건 7가지
퇴직공제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아래 7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한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공제금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으로 퇴직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 건설업을 제외한 타 업종에 고용된 경우
- 건설업을 제외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일용직이 아닌 건설사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 부상 및 질병 등의 이유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수령)
- 기타 개인사정 (사유서 작성)
위 7가지 사유 외에는 퇴직공제금 수급자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로, 근로 중인 건설현장이 철수해 잠시 실직 상태가 되는 것은 퇴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퇴직공제금 수령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 사유별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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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만 60세 이상)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
타 업종 취업 |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자필사유서 등 |
건설 정규직 취업 | 고용업체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
부상 및 질병 | 의사진단서(소견서), 진료확인서(질병코드 명시) |
출국 (외국인) | 항공권(e-티켓), 승선확인서, 출국예정사실 확인서 |
신사업 시작 |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신고) 증명서, 자필사유서 등 |
사망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퇴직공제금 청구를 위해서는 지급청구서와 신분증, 통장사본, 퇴직 사유별 서류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자는 홈페이지에서 한 번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자필사유서를 포함한 대부분의 문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질병코드 – 주요 진단명
부상 및 질병으로 퇴직하는 경우엔 질병코드가 명확히 기재된 진료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주요 진단명 (병명) | 질병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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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물 질환(암) | C00 ~ C26, C30 ~ C41, C43 ~ C58, C60 ~ C97 D45, D46, D47.1, D47.3, D47.4, D47.5 |
고혈압 및 뇌혈관 질환 | I10 ~ I15, I60 ~ I69 |
심장질환 | I00 ~ I02, I05 ~ I09, I20 ~ I25, I26 ~ I28, I30 ~ I52 |
척추질환 | M40 ~ M43, M46 ~ M51, M53, M54 |
정신 및 행동장애 | F00 ~ F09, F20 ~ 23.1, F40 |
신경계통의 질환 | G20 ~ G22, G30 |
신부전 | N17 ~ N19 |
당뇨병 | E10 ~ E14 |
녹내장 | H40 ~ H42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받는 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가까운 지사(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PC, 모바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 접속 후 휴대폰 본인 인증, SNS 간편 인증, 전자카드 번호 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2.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퇴직공제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3. 본인에게 해당하는 신청 사유(고령, 부상, 타 업종 취업 등)를 선택합니다.
4. 신청자 정보(성명,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 계좌번호 등)를 입력합니다.
5.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FAQ
Q1. 퇴직공제금 예상 지급액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건설근로자는 건설현장에서 하루 일할 때마다 6,500원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특정 달에 20일 근무했다면 130,000원(6,500원x20일)이 적립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퇴직공제금은 누적 적립되고 추후 퇴직사유에 해당할 때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본인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퇴직공제금 예상금액조회도 가능합니다.
Q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가입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는 퇴직공제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현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지자체 발주: 공사 예정금액 1억 원 이상
- 민간 발주: 공사 예정금액 50억 원 이상
- 공동주택, 주상복합, 오피스텔: 200호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