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받는 법과 수령조건 6가지 (자필사유서, 질병코드)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건설현장에서 하루 일할 때마다 6,200원의 퇴직공제금이 적립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달에 20일을 근무했다면 6,200원이 20번 적립되어 약 124,000원이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모인 금액은 나중에 퇴직사유가 발생했을 때, “1일 공제부금 6,200원 x 총 적립일수 + 그동안 쌓인 이자”를 합산해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수령조건 6가지

퇴직공제금은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면서 아래의 6가지 퇴직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한 건설근로자가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가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적립일수를 채우지 못했더라도 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근로자 나이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
  2. 건설업 외 다른 업종으로 취업한 경우 – 제조업, 서비스업 등
  3.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4. 일용직이 아닌 건설회사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5. 부상 또는 질병으로 건설업 근로가 어려운 경우
  6. 그 외 기타 사유 – 취업준비(학업), 가족 간병, 해외 이민 등

참고로, 공사 종료로 인해 현장이 철수하면서 잠시 실직한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받는 법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를 방문하거나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온라인 신청방법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1. 포털사이트에서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를 검색해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퇴직공제금 신청 → 퇴직공제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3. 이름 + 주민등록번호 또는 건설올패스 전자카드번호를 입력해 로그인합니다.

4. 본인 상황에 맞는 신청 사유를 선택합니다.

5.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계좌번호 등을 입력한 뒤 계좌 인증을 진행합니다.

6. 파일추가 버튼을 눌러 퇴직 사유별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7. 마지막으로 최종 신청내역을 확인하면 완료됩니다. 퇴직공제금은 보통 최대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퇴직 사유별 제출서류

퇴직공제금을 신청하려면 지급청구서, 신분증, 통장사본, 퇴직 사유별 증빙서류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온라인・방문・우편・팩스・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분제출서류 (공통구비서류: 피공제자 신분증)
타 업종 취업고용업체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자필사유서
건설 정규직 취업고용업체 재직증명서, 고용업체 근로계약서
부상 및 질병의사 진단서, 진료확인서 또는 장해등급결정문
출국(외국인)항공권(e-티켓) 또는 승선권, 출국예정사실 확인서 등
새로운 사업 시작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신고)증, 자필사유서
취업준비(학업)각종 시험응시표・학원수강증・대학(원) 재학증명서 中 1부, 자필사유서
가족 간병가족의 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자필사유서
이민이주허가통지서, 이민허가증, 이민여권(비자), 거주여권(PR여권) 등
사망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자필사유서, 재직증명서 등 제출해야 하는 서식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 서식자료실 → 퇴직공제 메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 위치는 아래 사진을 참고하세요.

진료확인서 질병코드 (주요 진단명)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는 질병코드가 명확히 기재된 진료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병명별 세부 질병코드는 KOICD 질병분류 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진단명질병코드
신생물 질환(암)C00 ~ C26, C30 ~ C41, C43 ~ C58, C60 ~ C97
D45, D46, D47.1, D47.3, D47.4, D47.5
고혈압 및 뇌혈관 질환I10 ~ I15, I60 ~ I69
심장질환I00 ~ I02, I05 ~ I09, I20 ~ I25, I26 ~ I28, I30 ~ I52
척추질환M40 ~ M43, M46 ~ M51, M53, M54
정신 및 행동장애F00 ~ F09, F20 ~ 23.1, F40
신경계통의 질환G20 ~ G22, G30
신부전N17 ~ N19
당뇨병E10 ~ E14
녹내장H40 ~ H42

전국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

구분주소
서울지사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5, 3층 (일진빌딩)
서울남부센터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1층 (BYC하이시티)
원주센터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2, 2층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99, 15층 (세영빌딩)
의정부센터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62, 5층 (삼성생명 건물)
인천지사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7, 2층 (현대해상 건물)
부산지사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40, 7층 (현대해상 건물)
대구지사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58, 11층 (ABL대구타워)
광주지사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30, 7층 (삼성화재 상무사옥)
전주센터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80, 2층 (건설회관)
제주센터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50, 5층 (교보생명 빌딩)
대전지사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56, 11층 (한화생명 빌딩)
을지로입구역에 위치한 건설근로자공제회 본회는 퇴직공제금 지급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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