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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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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수령조건 7가지 (자필사유서, 질병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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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일용직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퇴직금 제도입니다.

일용직 근무자는 근무지 변동이 잦고 근무일도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퇴직금 지급 기준)하는 것이 쉽지 않아 이 부분을 고려해 만들어졌습니다.

아래에서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 7가지와 퇴직 사유별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공제금 수령조건 7가지

퇴직공제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아래 7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한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공제금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으로 퇴직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2. 건설업을 제외한 타 업종에 고용된 경우
  3. 건설업을 제외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4. 일용직이 아닌 건설사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5. 부상 및 질병 등의 이유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6.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수령)
  7. 기타 개인사정 (사유서 작성)

위 7가지 사유 외에는 퇴직공제금 수급자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로, 근로 중인 건설현장이 철수해 잠시 실직 상태가 되는 것은 퇴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퇴직공제금 수령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 사유별 제출서류

구분제출서류
고령
(만 60세 이상)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타 업종 취업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자필사유서 등
건설 정규직 취업고용업체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부상 및 질병의사진단서(소견서), 진료확인서(질병코드 명시)
출국 (외국인)항공권(e-티켓), 승선확인서, 출국예정사실 확인서
신사업 시작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신고) 증명서, 자필사유서 등
사망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퇴직공제금 청구를 위해서는 지급청구서와 신분증, 통장사본, 퇴직 사유별 서류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자는 홈페이지에서 한 번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자필사유서를 포함한 대부분의 문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질병코드 – 주요 진단명

부상 및 질병으로 퇴직하는 경우엔 질병코드가 명확히 기재된 진료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주요 진단명 (병명)질병코드
신생물 질환(암)C00 ~ C26, C30 ~ C41, C43 ~ C58, C60 ~ C97
D45, D46, D47.1, D47.3, D47.4, D47.5
고혈압 및 뇌혈관 질환I10 ~ I15, I60 ~ I69
심장질환I00 ~ I02, I05 ~ I09, I20 ~ I25, I26 ~ I28, I30 ~ I52
척추질환M40 ~ M43, M46 ~ M51, M53, M54
정신 및 행동장애F00 ~ F09, F20 ~ 23.1, F40
신경계통의 질환G20 ~ G22, G30
신부전N17 ~ N19
당뇨병E10 ~ E14
녹내장H40 ~ H42
출처: KOICD 질병분류 정보센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받는 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가까운 지사(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PC, 모바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 접속 후 휴대폰 본인 인증, SNS 간편 인증, 전자카드 번호 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2.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퇴직공제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3. 본인에게 해당하는 신청 사유(고령, 부상, 타 업종 취업 등)를 선택합니다.

4. 신청자 정보(성명,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 계좌번호 등)를 입력합니다.

5.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FAQ

Q1. 퇴직공제금 예상 지급액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건설근로자는 건설현장에서 하루 일할 때마다 6,500원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특정 달에 20일 근무했다면 130,000원(6,500원x20일)이 적립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퇴직공제금은 누적 적립되고 추후 퇴직사유에 해당할 때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본인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퇴직공제금 예상금액조회도 가능합니다.

Q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가입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는 퇴직공제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현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지자체 발주: 공사 예정금액 1억 원 이상
  • 민간 발주: 공사 예정금액 50억 원 이상
  • 공동주택, 주상복합, 오피스텔: 200호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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