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는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를 1대만 소유하고 있는 분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카드로 유류 구매 시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을 LPG는 리터당 161원을 연간 최대 300,000원 한도 내에서 즉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 외에 일반승용차나 승합화물차를 추가로 소유하고 있은 분은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니 아래 FAQ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3개 카드사(신한·현대·롯데)에서 판매하고 있는 유류세 환급 카드 혜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3종 혜택 비교 (2024)
구분 (신용) | 주요 혜택 |
---|---|
신한 경차 사랑 Life | 주유소·충전소 80원/L 할인 (월 2만원)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5% 할인 편의점·병원·약국·커피 10% 할인 자동차보험(한화손보) 최대 3만원 할인 |
현대 카드M ((경차전용 Edition2)) | 주유소(SK·현대오일), 충전소 150원/L 할인 (월 2만원) 국내 가맹점 0.2% 적립 현대·기아차 구매 시 1.5% 적립 |
경차 Smart 롯데카드 | 주유소·충전소 80원/L 할인 롯데마트(VIC마켓) 10% 할인 교통(버스·지하철·택시) 10% 할인 차량정비 2.5만원 할인 |
위 표에 있는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3종은 전월실적과 관계없이 연 3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혜택을 동일하게 제공합니다. 그 외에 각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주유할인은 전월실적 30만원을 채운 경우 제공되며 매월 2만을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카드 중에선 현대 M 경차 EditionⅡ가 가장 높은 할인율(150원/L)을 제공합니다. 생활밀착 분야(마트/편의점/병원/커피숍 등) 또는 대중교통과 차량정비 사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신한카드와 롯데카드 발급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연 30만원 한도로 제공되는 환급 한도를 모두 채웠다면, 각 카드사에서 출시한 경차 전용 주유 할인카드 발급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유류세 환급카드에 비해 더 높은 할인율(120~170원/L)을 제공하기 때문에 주유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발급하기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는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준비해 오프라인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ARS 전화신청, 휴대폰과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 온라인 신청 | ARS 신청 |
---|---|---|
신한 | shinhancard.com | 080-800-0001 |
현대 | hyundaicard.com | 02-2655-5300 |
롯데 | lottecard.co.kr | 1899-9955 |
FAQ
Q1. 유류세 환급 대상 차량은?
사례별 (세대 당, 주민등록 기준) | 자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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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승용차 1대만 소유 | O |
경형승합차 1대만 소유 | O |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를 각각 1대 소유 | O |
경형승용차와 일반승용차를 각 1대 소유 | X |
경형승용(승합)차와 화물차 1대 소유 | O |
A1. 경차는 총 3가지(승용·승합·화물) 유형으로 분류되며 각 분류 내 1대의 차량만 소유한 경우 유류세 환급 카드 발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분류 내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발급이 제한됩니다.
간단한 예로, 경형승용차(기아 모닝)와 일반승용차(소나타)를 각각 1대씩 소유하고 있는 분은 승용차 분류에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카드 발급이 제한됩니다.
반대로 경형승용차(기아 모닝)와 일반승합차(카니발, 스타리아 등)를 1대씩 소유한 분은 차량이 각각 다른 분류에 속하기 때문에 2대의 차량을 소유 중임에도 카드 발급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경형 승용차: 기아 모닝, 레이, 현대 캐스퍼, GM대우 마티즈, 스파크 등
경형 승합차: GM대우 다마스가 유일 (국내 차량 중)
경형 화물차: 기아 레이 VAN, 미니 화물 밴 토비(e-Tovl) 등
Q2. 차량 변경 시 기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나요?
A2. 운행하던 차량을 판매해 타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 기존 카드는 자동으로 정지되며, 새로 구입한 차량이 경차라 할지라도 카드를 새롭게 발급해야 됩니다.
Q3. 부정으로 카드를 사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3. 유류세 환급 카드는 하루 최대 120,000원까지 주유할 수 있고 (1회 6만 원, 하루 2회), 이를 넘길 시 부정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본인 차가 아닌 타인의 차량에 주유하거나 그 외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카드 사용이 정지되고 그간 받은 환급금을 뱉어야 하며 추징금(환급금의 40%)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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