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신청방법 – 미이수 과태료 30,000원

한국도로교통공단은 75세 이상 운전자에게 3년마다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맞춰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치매검사 결과지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갱신이 제한되고,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지속적으로 미이행할 경우, 운전면허는 정지처분됩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신청방법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온·오프라인에서 전액 무료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먼저 교육일정을 확인한 뒤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예약한 날짜에 맞춰 교육장에 방문하여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아래에서는 온라인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e러닝센터(trafficedu.koroad.or.kr)에 접속한 뒤 로그인합니다.

2.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직무교육, ‘고령운전자’를 클릭합니다.

3. 교육 소개와 고령운전자 교육의 법적 근거를 확인한 뒤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해 수강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수강신청을 진행합니다.

5. 수강신청을 완료한 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나의 강의실, ‘학습현황’으로 이동합니다.

6. 학습 현황을 확인하고 강의실 입장을 클릭하여 교육을 시작합니다.

7. 교육 영상은 총 4차시로 구성되며, 약 2시간 분량입니다. 학습하기를 클릭하여 강의를 진행합니다. 모든 강의는 진도율 100%를 달성해야 수료됩니다.

8. 모든 학습을 완료하면 교육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후, 아래 항목을 준비해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면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증
  • 치매검사 결과지
  • 컬러사진 (가로 3.5cmx새로 4.5cm) 2장
  • 발급수수료 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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