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두낫콜(Do-Not-Call) 서비스는 한국소비자원이 무분별한 텔레마케팅 수신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OO통신인데 인터넷+tv 결합하면 할인돼요”, “OO상품 구매하면 사은품 증정해 드려요”와 같은 마케팅 수신을 한 번에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외업체의 불법적인 영업활동까진 모두 차단할 수 없지만 최소한 시스템에 등록된 합법업체에서 오는 마케팅 전화는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 금융권 두낫콜 서비스 신청방법>>
공정위 두낫콜 등록방법
1. 네이버, 다음, 구글 등 포털사이트에 ‘공정위 두낫콜’ 검색 후 신청(donotcall.go.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이때, 금융권 두낫콜도 함께 검색되니 유의해야 됩니다.

2. 홈페이지 상단 소비자(Consumer) 메뉴에서 수신거부 등록을 클릭합니다.

3. 만 14세 이상 수신거부 등록을 클릭합니다. 14세 미만인 분은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니 함께 신청하셔야 됩니다.

4. 각종 필수 약관에 대한 설명을 읽어본 뒤 ‘모두 동의함’에 체크합니다.

5. 민간 간편 인증 서비스(카카오, 네이버 등)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6. 본인인증을 마치면 ‘수신거부 등록 완료’ 문구와 함께 등록 과정이 끝납니다.

7. 등록 완료 후에는 수신거부 된 사업체 리스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4년 7월 기준 총 2,777개 사업체가 등록돼 있습니다. 만약, 연락이 필요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상태 변경하기 기능’을 통해 부분적으로 수신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8. 휴대폰 번호 수신거부 등록을 완료했으면, 일반 전화번호를 추가로 등록해 집 또는 사무실에 걸려오는 스팸 전화도 함께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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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모바일 앱에서 두낫콜 수신거부 신청하는 방법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