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두낫콜 서비스 등록방법 – 1분 만에 마케팅 전화 전부 차단하자

공정위 두낫콜(Do-Not-Call)은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등록해 두면 무분별한 텔레마케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oo통신입니다. 인터넷+tv 결합 시 요금 30% 할인됩니다!”, “oo상품 구매 시 사은품 증정합니다.”와 같은 영업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 카카토오톡 등 메신저로 오는 마케팅 연락까지 일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두낫콜 서비스 등록방법

1. 구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공정위 두낫콜을 검색한 후,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홈페이지(donotcall.go.kr)에 접속합니다.

검색 시, 국내 13개 금융 업권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금융권 두낫콜도 함께 표시될 수 있습니다. 함께 등록해 두면 스팸 차단에 더욱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홈페이지 상단의 소비자(Consumer) 메뉴에서 수신거부 등록을 클릭합니다.

3. 만 14세 이상 수신거부 등록을 클릭합니다. 만약, 신청자가 만 14세 미만이라면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반드시 함께 신청해야 됩니다.

4. 각종 필수 약관에 대한 설명을 읽어본 후 모두 동의함에 체크합니다.

5. 카카오, 네이버 등 간편 인증(민간인증서)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6.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수신거부 등록 완료 문구가 표시되며 등록 절차가 완료됩니다.

7. 등록 완료 후에는 수신거부된 사업체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기준으로 총 2,777개 사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특정 업체의 연락이 필요한 경우 상태 변경하기를 통해 해당 업체의 수신을 부분적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8. 휴대폰 번호 수신거부 등록을 완료한 뒤, 필요에 따라 집이나 사무실의 일반 전화번호도 추가로 등록해 스팸 전화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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