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장례 혜택 3가지 (장제급여, 화장장 이용료, 공설 봉안시설 이용료)

장례식은 고인을 보내는 중요한 의식임과 동시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동반합니다. 장례식장 빈소 대여료부터 관(棺)이랑 수의(壽衣), 상복 등 장례용품과 음식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화장이나 매장과 같은 장묘 방법 선택까지 이런저런 비용을 따져보면 적게는 수 백에서 많게는 천만 원대까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계도 유지하기도 빠듯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런 비용은 매우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다행히 정부(지자체)는 장제(사체검안, 운반, 화장, 매장 등)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최대 8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외에도 전국 화장장 이용료 면제, 시립장제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돕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례 혜택 3가지

아래 소개할 정부와 지자체 지원 제도 3가지를 모두 활용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장례 비용을 대략 100-200만 원 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 지급

장제급여(장례 지원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가 사망했을 때, 그 장례를 실제로 행한 사람이 최대 8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직계가족이 아니라도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나 이웃 등 고인의 장례를 모셨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엔, 사망한 기초생활수급자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복지로(bokjiro.go.k)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상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분증
  2. 장제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3. 실제 장례비용 지출 영수증 (사체검안, 운반, 매장, 화장 등)
  4. 사망신고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망신고로 대체할 수 있음)
  5. 인우보증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준비해야 함)
  6. 통장사본

일반적으로 장제급여는 사망신고를 함과 동시에 같이 신청합니다. 그렇기에 고인이 남겨둔 금전 또는 본인 돈으로 먼저 비용을 충당해야 됩니다. 경제적 부담을 빠르게 덜어주기 위해 급여는 신청서 작성일로부터 4-10일 내에 제출한 계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전국 화장장 이용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정부 24) 제출 시 전국 화장장 이용료가 면제됩니다. 당연히 화장이 아닌 매장 절차로 고인을 모신 경우에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주거 및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에게도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화장시설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설 봉안시설(납골당) 이용료 감면

사설 장지시설을 이용하면 싸게는 수 백에서 최대 수 천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기관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공설 봉안시설(납골당)을 50-100% 할인된 가격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일부 지역은 자리가 부족해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공설 봉안시설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현재 자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e하늘장사정보서비스(포털)에서 각 시설에 대한 정보(가격, 위치, 연락처 등)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설 봉안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연고자 신분증
  2. 봉안시설 이용 신청서 (각 시설 관리사무소)
  3. 화장증명서 (화장장에서 발급)
  4.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정부 24에서 발급)
  5. 주민등록표등본 (정부 24에서 발급)

관련영상

관련링크

  1. 기초생활수급자 가족의 애도할 권리, ‘공영장례’가 지원합니다 – ohmynews
  2. 생계곤란 및 무연고자가 받을 수 있는 장례지원은? 지원대상과 신청방법까지 – 국가보훈부
  3.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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