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은 고인을 보내는 중요한 의식이지만, 동시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동반합니다. 장례식장 빈소 대여료를 비롯해 관(棺)과 수의(壽衣), 상복 등 각종 장례용품, 음식 준비 비용, 그리고 화장이나 매장 등 장묘 방식에 따라 필요한 비용까지 더해지면 적게는 수 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 이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담은 특히 생계 유지도 빠듯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더욱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기초수급자의 장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사체검안・운구・화장・매장 등에 사용한 금액에 대한 최대 80만 원 현금 지원, 전국 공설 화장장 이용료 면제, 시립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 등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례 혜택 3가지
아래에서 소개할 정부・지자체 지원 제도 3가지를 모두 활용하면 대략 100-200만 원 이상의 장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각 제도의 내용은 물론 신청방법과 준비해야 할 서류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제급여(장례 지원금) 지급
장제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그 장례를 실제로 치른 사람이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교육급여만 받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례를 치른 사람이 꼭 직계가족일 필요는 없으며, 고인을 평소 돌보거나 가까이 지내던 친구나 이웃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제급여는 사망신고와 함과 신청하게 되며, 장례비는 고인이 남긴 금전으로 처리하거나 신청인이 먼저 부담한 뒤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경제적 부담을 빠르게 덜어주기 위해, 지급 결정 후 약 4-10일 이내에 지정한 계좌로 급여가 입금됩니다.
장제급여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고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복지로(bokjiro.go.k)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장제급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발급・다운로드)
- 실제 장례비 지출 영수증 (사체검안, 운반, 매장, 화장 등)
- 사망신고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망신고로 대체할 수 있음)
- 인우보증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에만 필요)
- 통장사본
전국 화장장 이용료 면제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고인을 화장 절차로 모실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정부24 발급)’를 제출하면 전국 모든 공설 화장장 이용료가 면제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게도 화장 비용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화장시설에 꼭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공설 봉안시설(납골당) 이용료 감면
사설 장지시설을 이용하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 천만 원까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설 봉안시설(납골당)을 50-100% 할인된 비용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봉안시설의 빈 자리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용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봉안시설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현재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시설별 가격, 위치, 연락처, 이용 가능 현황 등 상세 정보는 e하늘장사정보서비스(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설 봉안시설(납골당)의 빈자리를 확인한 뒤 이용을 신청하려면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연고자 신분증
- 봉안시설 이용 신청서 – 각 시설 관리사무소에서 제공
- 화장증명서 – 화장장에서 발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정부 24에서 발급하기
- 주민등록표 등본 – 정부 24에서 발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