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노인틀니 본인부담금 총정리 | 65세 이상 적용 대상 및 종류 안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전국 치과 병·의원에서 노인틀니 제작 시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가입자는 전체 비용의 30%,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5~15%의 본인부담금만으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다만, 치아 상태에 따라 적용되는 틀니 종류가 다르고, 7년 이내 재제작 제한 등의 규정이 있어 신청 전 정확한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문에서는 2026년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과 틀니 종류별 차이점, 그리고 실제 청구되는 본인부담금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 대상자

노인틀니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령·건강보험 가입 자격·치아 결손 상태에 따른 급여 기준을 모두 총족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 대상자
    • 연령: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만 나이 계산기
    • 적용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직장·지역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 취약계층: 의료급여 수급자(1·2종) 및 차상위 계층(희귀난치·만성질환자)
    • 적용 범위
      • 완전틀니(금속상·레진상): 위턱(상악) 또는 아래턱(하악)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분
      • 부분틀니(고리모양 Clasp): 위턱과 아래턱에 부분적으로 치아가 남아있어 치아 일부를 고리(Clasp) 모양 유지장치에 걸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분
    • 보험 적용 제외 대상 (비급여): 특수한 재료·시술법은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됩니다.

2026년 노인틀니 본인부담금 | 대상별 실제 결제 금액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는 진료 단계별 분할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총 5~6단계의 방문 회차별로 본인부담금을 나누어 결제하게 됩니다. 아래 표에서는 2026년 최신 수가를 기준으로 일반 가입자(30%) 및 의료급여·차상위 계층(15~5%)의 실제 회차별 비용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방문 회차진료 내용구분총액 (100%)일반 (30%)2종/차상위 (15%)1종/차상위 (5%)
1회차진단 및 치료계획공통205,730원61,700원30,850원10,280원
2회차잇몸 본뜨기 (인상)부분231,260원69,300원34,680원11,560원
금속상430,390원129,100원64,550원21,510원
레진상342,870원102,800원51,430원17,140원
3회차구조물 제작 / 맞물림부분492,220원147,600원73,830원24,610원
금속상337,010원101,100원50,550원16,850원
레진상205,720원61,700원30,850원10,280원
4회차왁스 틀니 시착부분141,990원42,500원21,290원7,090원
금속상274,300원82,200원41,140원13,710원
레진상274,300원82,200원41,140원13,710원
5회차완성 및 최종 장착부분140,490원42,100원21,070원7,020원
금속상342,870원102,800원51,430원17,140원
레진상342,870원102,800원51,430원17,140원
6회차최종 조정 (부분만)부분457,680원137,300원68,650원22,880원
합계1악당 최종 결제액부분1,668,540원500,200원250,250원83,400원
금속상1,590,300원476,900원238,520원79,490원
레진상1,371,480원411,200원205,700원68,550원
  • 보험틀니 제작 시 발생하는 ‘추가 지출’ 항목 3가지
    1. 임시틀니 제작 여부 (선택): 틀니가 완성되는데 약 1~2개월이 소요되므로, 이 기간 동안 식사나 외부 활동이 불편한 분들이 선택적으로 제작합니다.
    2. 위아래(전악) 동시 제작: 표에 제시된 금액은 1악(위턱 또는 아래턱 한 쪽) 기준입니다.
      • 완전 틀니 제작 시: 금속상 기준 위아래 모두 제작하면, 약 95만 4천 원이 발생합니다.
      • 부분 틀니 세트 제작 시: 위아래 모두 제작하면, 약 100만 원이 발생합니다.
    3. 부분틀니용 보철(크라운) 비용: 부분틀니는 남아 있는 자연치아에 고리(Clasp) 모양의 유지장치를 걸어 사용합니다. 지지대 역할을 하는 치아는 잦은 탈착 과정에서 손상될 수 있으므로, 보철(크라운)을 씌우는 보강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미적용: 해당 보철 치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 예상 비용: 치아 1개당 약 40만 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작업할 치아가 3~4개일 경우 약 120~16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선택 사항: 크라운 보강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필수 치료가 아닙니다. 개인의 구강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하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노인틀니 제작 후 사후관리 | 7년 재제작 제한 및 AS 규정

보험틀니는 제작만큼이나 유지관리가 중요합니다.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사후관리 혜택과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1. 7년 재제작 제한: 잇몸 변화와 제작한 틀니 노후화를 고려해 첫 제작일로부터 7년이 지나야 다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하악 각각 적용)
    • 분실 및 파손: 환자 부주의로 틀니를 파손·분실한 경우, 7년 이내라면 비급여로 제작해야 합니다.
    • 예외 사항: 아래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7년 이내라도 1회 추가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됩니다.
      1. 구강 상태의 심각한 변화: 구강 구조가 심하게 변해 기존 틀니를 수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신규 틀니로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2. 잔존 치아 발치 및 결손: 질환 등으로 부분틀니의 고리모양 유지장치(Clasp)에 걸린 잔존치아가 빠져 ‘무치악’ 상태가 된 경우 완전틀니로 신규 제작이 가능합니다.
      3. 천재지변 발생: 태풍·쓰나미·지진·화산폭발 등 행정기관에서 인정한 천재지변으로 제작한 틀니가 분실·파손된 경우 재제작이 허용됩니다.
  2. 무상 및 유상 AS 안내 (유지관리)
    • 무상 유지관리: 틀니 장착 다음날부터 3개월까지 무상 유지관리 기간입니다. 이 동안에는 상·하악 각각 최대 6회까지 진찰료만 납부하고 수리·조정할 수 있습니다.
    • 유상 유지관리: 무상 관리기간이 끝났거나 횟수를 모두 채운 경우에도 아래 필수 관리항목(첨상·개상·클라스프 수리)들은 본인부담금 30%만 내고 수리할 수 있습니다.
      1. 의치 조직면 개조: 첨상·개상·조직 수정 – 연 1회·연 1회·연 2회
      2. 의치 수리: 인공치 수리·의치상 수리 – 각 연 2회
      3. 의치 조정(불편함 개선): 의치상 조정·교합 조정(단순)·교합 조정(복잡) – 연 2회·연 4회·연 1회
      4. 부분틀니 고리(클라스프) 수리: 단순 조정·복잡 조정 – 연 2회·연 1회

[영상] 6분 만에 끝내는 노인틀니 비용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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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Sr.Hyang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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