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전국 치과에서 틀니를 제작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제작비용의 30%를 부담하고 의료급여 수급자(1/2종)와 차상위 계층 중 희귀·중증환자는 5-15%만 부담해 틀니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노인틀니 종류와 급여대상자 그리고 2024년 수가를 적용했을 때 환자가 병원에 실제 부담해야 되는 노인틀니 본인부담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노인틀니 종류와 급여대상자
<노인틀니 급여대상자: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완전틀니(금속상, 레진상):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없는 분들이 착용
부분틀니(고리모양 Clasp): 상악 또는 하악에 부분적으로 치아가 남아있어 치아 일부를 고리(Clasp) 모양 유지장치에 걸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분들이 착용
※ 귀금속 재료틀니(금, 티타늄)와 임플란트 피개의치(오버덴쳐), 텔레스코픽 부분틀니, 어태치먼트 부분틀니 시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인틀니 본인부담금 (2024)
구분 (1악 기준) | 부담비율 | 완전틀니 (금속/레진) | 부분틀니 | 임시틀니 (완전/부분) |
---|---|---|---|---|
일반가입자 | 30% | 452,900원/390,500원 | 475,000원 | 88,100원/23,300원 |
의료급여2종 | 15% | 226,400원/195,200원 | 237,400원 | 44,060원/11,660원 |
의료급여1종 | 5% | 75,480원/65,080원 | 79,180원 | 14,680원/3,880원 |
만성질환자(E,F) | 15% | 226,400원/195,200원 | 237,400원 | 44,000원/11,600원 |
희귀난치성질환자(C) | 5% | 75,300원/64,800원 | 78,900원 | 14,600원/3,800원 |
완전틀니[금속/레진]와 부분틀니, 임시틀니 제작 시 환자가 실제로 병원에 지출해야 되는 본인부담금입니다. 건강보험 일반가입자는 부담비율 30%로 완전틀니(금속) 1 악당 452,900원이기에 위아래 모두 제작 시 905,800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부분틀니는 1 악당 475,000원으로 완전틀니와 가격적인 부분은 비슷합니다. 다만 남은 자연치아에 고리(Clasp) 모양의 유지장치를 걸어 사용하는 만큼 탈착과정에서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철(크라운)을 씌우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보철치료를 하게 되면 당연히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아쉽게도 이 과정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치아 1개 씌우는데 대략 400,000원을 부담해야 되며 작업할 치아가 3-4개라고 하면 대략 120-160만 원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꼭 해야 되는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임시틀니는 틀니를 제작하는 기간 동안 식사를 하거나 외부활동을 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있는 분만 제작하시면 됩니다.
FAQ
Q1. 노인틀니 비보험 가격은 얼마인가요?
A1. 치과의원에서 건강보험 혜택 없이 틀니를 제작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만 65세 미만 분들이 해당되며 1 악당 평균 1,500,000원 선에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총진료비(의원급) | 완전틀니(1악/2악) | 부분틀니(1악/2악) |
---|---|---|
금속상(metal) | 1,510,080원/3,020,160원 | - |
레진상(resin) | 1,302,320원/2,604,640원 | - |
고리(clasp) | - | 1,584,360원/3,168,720원 |
임시틀니 | 293,740원/587,480원 | 77,790원/155,580원 |
Q2. 노인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기간이 있나요?
A2. 노인틀니 장착 다음날부터 3개월까지 무상 유지관리기간입니다.
무상 유지관리기간 동안은 상·하악 각각 6회까지 진찰료만 납부하고 수리·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필수관리항목(첨상/개상/클라스프 수리)들은 30%만 부담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필수관리 항목 | 유지관리 행위 | 급여인정 횟수 |
---|---|---|
의치 조직면 개조 | 첨상/개상/조직 수정 | 연1회/연1회/연2회 |
의치 수리 | 인공치 수리/ 의치상 수리 | 연2회 |
의치 조정 | 의치상조정/교합조정(단순/복잡) | 연2회/연4회/연1회 |
클라스프 수리 | 단순/복잡 | 연2회/연1회 |
Q3. 노인틀니는 몇 년마다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나요?
A3. 잇몸 변화와 제작한 틀니의 노후화를 고려해 첫 제작일로부터 7년이 지난 시점부터 다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전에 환자 부주의로 틀니를 파손·분실한 경우 비급여로 제작해야 됩니다.
<예외사항: 7년 이내라도 추가 1회 보험적용>
구강상태의 심각한 변화: 구강상태가 심하게 변해 신규틀니 제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추가 1회에 한해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잔존치아 발치 및 결손: 부분틀니 장착자만 해당되며 질환 등으로 고리모양 유지장치(Clasp)에 걸린 잔존치아가 빠져 무치악이 된 경우 완전틀니로 신규 제작이 가능합니다.
천재지변: 태풍·쓰나미·지진·화산폭발 등 행정기관에서 인정한 천재지변으로 제작한 틀니가 분실·파손된 경우 추가 1회에 한해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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