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원을 저축하면 15만 원이 되는 디딤씨앗통장, 만기수령액과 이자율은?

디딤씨앗통장은 정부(지자체)마음이 따뜻한 후원자가 함께 나눔을 실천해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빈곤대물림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아동이 후원을 받아 월 50,000원을 적립하면 정부는 그 금액의 두 배인 100,000원을 추가로 지원해 <아이는 매월 총 150,000원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만 0세부터 통장을 가입해 매월 50,000원씩 후원자에게 지원받고 부족한 금액을 아동이 추가로 적립하면 지원이 종료되는 만 18세에 <<3,060만 원+은행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립된 자금은 아이가 만 24세가 되었을 때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으며 그전엔 정부에서 정해 둔 조건(학자금, 창업비, 주거비, 의료비, 결혼 비용)에 해당할 경우에만 조기인출이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자

디딤씨앗통장(CDA: Child Development Account)은 만 0-17세 기초생활수급가구아동(생계, 의료, 주거, 교육)과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은 아동복지시설장애인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이 해당되며 그 외에도 일반가정에 위탁돼 생활하는 아동과 부모 없이 독립적으로 가정을 꾸려 생활하는 소녀소녀가정도 모두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상품특성과 이자율

구분아동적립금(후원금)정부 매칭지원금
상품명신한 디딤씨앗 적립예금신한 디딤씨앗 국공채투자신탁[채권]
명의시・군・구명+보호아동의 이름
납입한도월 1,000원 이상 500,000원 이하아동적립금에 비례해 월 최대 100,000원
금리최고 연 3.70%(목표)국고채권 1년금리+0.6%

디딤씨앗통장은 아동(또는 후원자)의 적립금이 쌓이는 디딤씨앗적립예금과 지방자치체 명의로 정부 매칭지원금이 적립되는 국공채투자신탁(채권)으로 분리됩니다. 아동 명의가 아닌 지자체 명의의 통장이라 해지할 때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자금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더욱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통장을 두 개로 나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은 통장가입기간투자수익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립예금은 60개월 이상 장기가입고객에게 연 최고 3.7% 금리를 제공하며 펀드 형태로 운용되는 국공채투자신탁은 국고채권(1년) 금리+0.6% 이율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만기수령액

가입기간1년5년10년17년
아동적립금60만원300만원600만원1,020만원
정부지원금12만원600만원1,200만원2,040만원
총적립금180만원900만원1,800만원3,060만원+이자

만기 시 수령액은 통장을 언제 개설했고 매월 얼마를 적립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 0세에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50,000원17년간 빼먹지 않고 적립했다면 만기 시 3,060만 원+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자 또한 가입기간이 매우 긴 상품이기 때문에 복리효과로 상당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건: 매월 50,000원 17년 적립, 적립예금과 투자신탁 이율 3.7%로 고정>>을 설정하고 수령할 수 있는 이자를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아동적립금: 총 투자금 10,200,000원+이자 3,935,318원
  • 정부 매칭지원금: 총 지원금 20,400,000원+이자 7,870,637원
  • 따라서 총 적립금= 3,060만 원+이자 11,805,955원= 42,405,955원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인출조건

이 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통장으로 불필요한 곳에 자금이 사용되지 않도록 적립금 사용용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기연령(만 18세)이 되어도 아래 <<적립금 사용용도 6가지>>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만 24세가 지나야 자유로운 출금이 가능합니다.

  1. 학자금: 대학(원) 입학금, 등록금, 기숙사비, 생활비
  2. 기술자격: 국가자격증, 국가고시, 학원등록금
  3. 창업: 사무실보증금, 장비구입 및 시설 설치비
  4. 주거: 전월세, 주택구입 등
  5. 의료: 진료, 입원, 수술, 재활 등
  6. 결혼: 결혼 및 생활비

그 외 기타 사유로 인출을 원하는 분은 관할 지자체 문의를 통해 사용목적을 검토받아야 하며 승인이 떨어진 후 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조기인출 및 중도해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중도해지를 고려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통장은 만기해지가 원칙이기 때문에 중도해지를 하면 <<정부지원금은 전액환수>>되는 페널티를 부여받아 아동적립금만 지급됩니다. 이런 분들은 조기인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동이 만 15세가 지났으며 3년 이상 꾸준히 적립했다면 아동적립금 내에서 최대 2회까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

디딤씨앗통장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아동복지사님께 말씀드리면 되고 가정위탁아동은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따로 상담을 한 후 아래와 동일하게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관련영상

관련링크

> 디딤씨앗통장 후원참여방법 – 아동권리보장원

> 디딤씨앗통장 관련 FAQ – 아동권리보장원

> 50,000원이 150,000원이 된다고?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약 3배 확대!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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