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이 되어있는 반려동물(강아지, 고양이)이 세상을 떠났을 경우,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사망(말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동물등록 의무가 없는 고양이는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만약,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의 사체를 임의로 땅에 묻는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려동물 사망신고 온라인 진행 방법
반려동물 사망신고는 온라인(PC, 모바일)으로 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등록증과 동물 폐사증명서(또는 화장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온라인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에 접속한 뒤, 상단 동물등록 메뉴에서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클릭합니다.

2. 동물등록을 했던 반려동물 보호자가 회원 로그인 또는 민간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3. 등록동물 목록에서 사망(말소) 신고를 진행할 동물의 등록번호를 클릭합니다.
만약, 등록된 동물 목록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MyPage에서 보호자의 주민등록번호(13자리)를 먼저 입력해야 됩니다. 보호자가 개명을 한 경우에도 목록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공식 상담센터(1577-09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동물등록 변경 사유에서 ‘등록동물이 죽음’을 선택한 후, 사망 경위(날짜, 장소, 사유)를 작성합니다.

5.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후 ‘수정’을 클릭합니다. 수정을 위해 추가 인증(아이핀 I-PIN, 휴대폰 번호, 간편 인증 등)이 필요하며, 인증이 완료되면 반려동물 사망신고가 처리됩니다. 사망신고 후에는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보관할 계획이 있다면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