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신청방법 12단계 (2025)

정부는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을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에너지효율 1등급 기기를 구매한 사업자에게 구매 비용의 일부를 환급해 줍니다. 지원대상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냉난방기, 냉장고, 냉장 진열대(쇼케이스), 세탁기, 건조기, 세탁기 겸 건조기인 워시타워(또는 콤보) 등을 신규로 구매한 사업자입니다. 단,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신청방법

1. 한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구매지원(en-ter.co.kr)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뒤, 상단 신청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2. 계약 단위별로 부여된 한전 고객번호 10자리를 입력한 뒤, 고객정보(상호명)가 일치하면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한전 고객번호는 전기요금 자동납부 청구서의 우측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전 on 홈페이지 또는 한전 고객 콜센터(국번 없이 123)를 통해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3.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등 계좌이체 약정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지원금을 받을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계좌 유효성 조회’를 클릭합니다. 계좌 상태는 반드시 ‘정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압류방지통장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5.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유효한 신분증을 첨부한 후, ‘약정정보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6.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 안내를 읽고 동의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사업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업종, 사업장소재지 등을 입력합니다. 사업장 주소는 반드시 소상공인확인서에 기재된 주소와 동일하게 입력해야 됩니다.

8. 품목, 제조번호(시리얼번호), 구매일자, 구매금액 등 기기 구매 정보를 입력합니다. 제조번호는 ‘S/N’등의 문구를 제외하고 작성하며, 숫자 ‘0’과 영문자 ‘O’를 혼동하지 않도록 정확히 구분해 입력해야 합니다. 구매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제품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9. 사업자등록증(정부 24),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그리고 기기 설치 확인을 위한 제품 전경 사진을 첨부합니다.

전경 사진에는 반드시 사업장 주소가 포함되어야 하며, GPS 기능이 탑재된 카메라 앱(Spot lens, Timestamp Camera)을 사용하면 주소를 포함하여 촬영할 수 있습니다.

10. 제품 모델명과 적용기준 시행일이 명확히 보이도록 촬영한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사진, 제조번호가 잘 보이게 촬영한 제품 명판 사진, 그리고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구매계약서를 첨부합니다.

11. 구매 영수증(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중 택 1)을 첨부합니다. 참고로 주거용 건물(APT, 주택 등)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출입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명록이나 고객 응대사진 등의 기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12. 신청이 완료되면 휴대폰으로 신청 완료 문자가 발송되며, 지원금은 서류 검토 후 약 4-6주 내에 지급됩니다. 단, 첨부된 자료가 미비하거나 정보 식별이 어려운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원금 지급이 약 1개월 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품별 지원한도

지원금은 2024년과 2025년 누적 금액을 합산해 관리하며, 각 기기별 지원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냉장고를 구매해 지원한도 160만 원 중 1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면, 2025년에는 냉장고 구매 시 남은 60만 원 내에서만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냉장고가 아닌 다를 종류의 기기를 구매할 경우엔 해당 기기의 지원 한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품목지원한도비고
냉난방기160만원난방기는 에너지효율 3등급 이내의 신제품도 지원
냉장고160만원일반형과 상업용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쇼케이스(냉장 진열대)도 지원대상에 포함
냉동고와 김치냉장고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세탁기80만원세탁기 겸 건조기인 워시타워(콤보)도 지원대상에 포함
건조기80만원-
제품별 지원한도는 80-160만원 사이로, 모든 제품을 구매할 경우 최대 480만 원이 지원됩니다.

부정수급 페널티

지원금을 통해 설치된 기기는 반드시 신청자의 사업장 내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원금을 부정수급(부정 청구) 한 경우, 부정 수급자로 분류됩니다. 부정수급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자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기기를 설치한 경우
  2. 처음에는 올바르게 설치했으나 이후에 기기를 다른 장소로 이전한 경우
  3. 기기 판매를 목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뒤 중고 거래 등으로 판매한 경우

부정 수급자로 분류될 경우, 지원금은 100% 환수되며 부정 이익금의 300-5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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