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중 일부로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폐기물 처리 등에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가게 전용면적 3.3제곱미터(1평) 당 200,000원을 지급하며 최대 4,000,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지원금 신청조건
폐업지원금은 사업자 등록 후 60일이 지난 폐업(예정) 소상공인 중 유상 임대차계약을 통해 사업장을 운영한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식업(유흥주점 포함)과 도소매업(복권판매점 포함), 서비스업 등 법으로 정한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되는 분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아래 6가지 조건에 해당된다면 정책자금 지원이 제한됩니다.
- 자가 소유건물이거나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주거용 건축물에서 사업한 경우 (주택, 아파트, 주거 오피스텔)
- 기 수혜자, 지자체로부터 점포철거 유사 지원금을 받은 경우
- 동일장소 재창업 또는 사업장 이전을 위해 폐업한 경우
-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사업자(법인)인 경우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2025)
폐업지원금(점포철거 지원금)은 25년 1월 31일부터 사업 대표자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정리 컨설팅을 통해 컨설턴트가 철거 전 매장을 방문해야 되고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도 있기 때문에 철거 직전에 신청하는 것보다 약 2주 정도 여유를 두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1.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누리집 접속 후 알림 마당-사업공고를 클릭합니다.

2. 공고명에 폐업지원 검색 후 원스톱폐업지원 모집 공고를 클릭합니다.

3. 모집 공고 우측 하단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 관련서류를 첨부합니다.
제출서류 중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폐업사실증명원)과 소상공인 증빙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그 외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신청인)과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이 명시야 합니다. 임대인・중계인의 정보는 가림처리 후 제출합니다. 가맹사업장(프랜차이즈)은 가맹계약서로 대체 제출하면 됩니다.
- 건축물대장: 사업장 소재지가 주거용 공간이 아님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정부 24(gov.kr)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5. 정식 철거업체를 통해 점포를 철거합니다.
철거업체는 신청자가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습니다.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할 경우엔 정책자금 지원이 제한됩니다.
6. 정산서류를 제출합니다.
- 공사내역서: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공사내역서입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 이체확인증(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철거업체에 공사비용을 계좌로 이체한 경우 이체확인증, 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대금 완납확인증(또는 이용대금명세서)을 제출합니다. 현금을 뽑아 거래한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 통장사본: 철거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을 제출합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계좌로 수령을 희망하면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첨부합니다.
- 철거 전과 후 비교사진: 철거 전에는 가게 간판이 잘 보이도록 촬영한 사진 1장과 가게 내부사진 1장을 각각 촬영합니다. 철거 후에도 같은 장소인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일한 구도로 내외부 사진을 1장씩 촬영합니다. 타 업체가 이미 입점해 철거 후 사진을 찍을 수 없다면 현장점검 후 지원여부가 판단됩니다.
7. 서류검토가 끝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완료 후 실제 지원금이 입금되기까지는 평균 2-3주가량 소요됩니다.
8. 공단 측의 현장점검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폐업지원금 외 추가지원 혜택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은 폐업지원금 외에도 여러 혜택을 제공합니다.
- 사업정리 컨설팅: 각 분야별 전문가가 폐업하는 데 있어 필요한 부분에 대해 1:1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폐업 및 세금 신고대행, 절세방안 설명, 폐업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 폐업 관련 법률자문: 전담 변호사가 배정되며 개인신용·세무·노무·임대차계약 등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 채무조정 지원: 과다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폐업자에게 변호사 수임료·인지세·송달료 등 채무조정 절차에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한 위와 같이 사업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부분뿐만 아니라 폐업 후 취업 또는 재창업을 준비하는 분에게는 아래와 같은 지원이 제공됩니다.
- 취업 준비과정: 전직장려수당 60만 원, 소상공인 새 출발 희망 프로젝트 참여 시 훈련참여수당 月 50-110만 원 지급 (최대 6개월)
- 취업 성공 후: 12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수당 최대 190만 원 지급
- 재창업: 전담 PM 1:1 매칭 및 밀착관리, 사업화 후에는 일부 기업을 선정해 사업화 자금 최대 2,200만 원 지원 (자부담 1:1 매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