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과 지급대상 – 서류까지 상세하게 (2025)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중 일부로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폐기물 처리 등에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가게 전용면적 3.3제곱미터(1평) 당 200,000원을 지급하며 최대 4,000,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지원금 신청조건

폐업지원금은 사업자 등록 후 60일이 지난 폐업(예정) 소상공인 중 유상 임대차계약을 통해 사업장을 운영한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식업(유흥주점 포함)과 도소매업(복권판매점 포함), 서비스업 등 법으로 정한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되는 분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아래 6가지 조건에 해당된다면 정책자금 지원이 제한됩니다.

  1. 자가 소유건물이거나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2. 주거용 건축물에서 사업한 경우 (주택, 아파트, 주거 오피스텔)
  3. 기 수혜자, 지자체로부터 점포철거 유사 지원금을 받은 경우
  4. 동일장소 재창업 또는 사업장 이전을 위해 폐업한 경우
  5.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사업자(법인)인 경우
  6.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2025)

폐업지원금(점포철거 지원금)은 25년 1월 31일부터 사업 대표자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정리 컨설팅을 통해 컨설턴트가 철거 전 매장을 방문해야 되고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도 있기 때문에 철거 직전에 신청하는 것보다 약 2주 정도 여유를 두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1.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누리집 접속 후 알림 마당-사업공고를 클릭합니다.

2. 공고명에 폐업지원 검색 후 원스톱폐업지원 모집 공고를 클릭합니다.

3. 모집 공고 우측 하단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 관련서류를 첨부합니다.

제출서류 중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폐업사실증명원)과 소상공인 증빙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그 외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신청인)과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이 명시야 합니다. 임대인・중계인의 정보는 가림처리 후 제출합니다. 가맹사업장(프랜차이즈)은 가맹계약서로 대체 제출하면 됩니다.
  • 건축물대장: 사업장 소재지가 주거용 공간이 아님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정부 24(gov.kr)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5. 정식 철거업체를 통해 점포를 철거합니다.

철거업체는 신청자가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습니다.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할 경우엔 정책자금 지원이 제한됩니다.

6. 정산서류를 제출합니다.

  • 공사내역서: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공사내역서입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 이체확인증(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철거업체에 공사비용을 계좌로 이체한 경우 이체확인증, 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대금 완납확인증(또는 이용대금명세서)을 제출합니다. 현금을 뽑아 거래한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 통장사본: 철거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을 제출합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계좌로 수령을 희망하면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첨부합니다.
  • 철거 전과 후 비교사진: 철거 전에는 가게 간판이 잘 보이도록 촬영한 사진 1장과 가게 내부사진 1장을 각각 촬영합니다. 철거 후에도 같은 장소인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일한 구도로 내외부 사진을 1장씩 촬영합니다. 타 업체가 이미 입점해 철거 후 사진을 찍을 수 없다면 현장점검 후 지원여부가 판단됩니다.

7. 서류검토가 끝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완료 후 실제 지원금이 입금되기까지는 평균 2-3주가량 소요됩니다.

8. 공단 측의 현장점검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폐업지원금 외 추가지원 혜택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은 폐업지원금 외에도 여러 혜택을 제공합니다.

  • 사업정리 컨설팅: 각 분야별 전문가가 폐업하는 데 있어 필요한 부분에 대해 1:1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폐업 및 세금 신고대행, 절세방안 설명, 폐업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 폐업 관련 법률자문: 전담 변호사가 배정되며 개인신용·세무·노무·임대차계약 등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 채무조정 지원: 과다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폐업자에게 변호사 수임료·인지세·송달료 등 채무조정 절차에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한 위와 같이 사업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부분뿐만 아니라 폐업 후 취업 또는 재창업을 준비하는 분에게는 아래와 같은 지원이 제공됩니다.

  • 취업 준비과정: 전직장려수당 60만 원, 소상공인 새 출발 희망 프로젝트 참여 시 훈련참여수당 月 50-110만 원 지급 (최대 6개월)
  • 취업 성공 후: 12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수당 최대 190만 원 지급
  • 재창업: 전담 PM 1:1 매칭 및 밀착관리, 사업화 후에는 일부 기업을 선정해 사업화 자금 최대 2,200만 원 지원 (자부담 1:1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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