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의 관리주체(건물주, 임차인, 관리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히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고 이 사실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알려야 됩니다. 만약 관리자를 선임(또는 변경)하고 1개월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우편 또는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승강기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선임, 변경) 통보서를 작성하고 가까운 지역본부로 전송해 신고할 수 있고 정상 접수 시 공단 측으로부터 확인 안내 문자[확인서 출력 링크]를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조건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조건>
일반 건축물: 승강기 교육센터에서 시행하는 교육 수료 [관리, 직무/기술, 운행 中 한 가지]
다중이용 건축물:
– 승강기 교육센터에서 시행하는 승강기 기술 기본교육 수료
– 관련 자격증 보유 [승강기, 기계, 전기, 전자]
– 관련 학과 졸업 [승강기, 기계, 전기, 전자]
– 실무경험 6개월 이상 [설계, 제조, 설치, 검사, 유지, 관리]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1. 승강기민원 24 홈페이지 접속 후 ID PW,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하기 – 승강기민원 24
2. 홈페이지 상단 민원신청에서 [행정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3.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청을 클릭합니다.
4. 승강기번호/건물주소/선임건물조회를 통해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건물 정보를 조회합니다.
5. 신청자 정보와 승강기 유형[일반/다중이용/피난전용]을 선택하고 알맞은 서류를 첨부합니다.
<승강기 유형별 첨부서류>
일반 건축물: 승강기 관리교육 수료증
다중이용 건축물: 승강기 기술 기본교육 수료증, 관련자격증,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실무경력증명서
피난전용 엘리베이터: 관련자격증,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실무경력증명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주소지 및 팩스번호
지역본부 | 주소지 | 팩스(FAX) |
---|---|---|
서울 | (08375)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41, 13층 | 02-801-0369 |
인천 | (21655)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 032-426-0687 |
경기/강원 | (16507) 경기도 수원시 광교로 146 | 031-289-3406 |
부산/경남 | (47354) 부산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6층 | 051-811-6504 |
대구/경북 | (42612) 대구 달서구 계대동문로 124, 7층 | 053-289-3229 |
충청 | (35279)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 042-633-0453 |
호남 | (61932) 광주 서구 죽봉대로 52 | 062-367-7509 |
관련영상
관련링크
> 지역별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주소, 연락처, Fax)
> 승강기 안전관리자 온라인 교육 신청방법 – 의무교육 4시간
>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교육 신청방법 – 미이수 과태료 500,000원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통보기한 1개월로 단축 – 한국아파트신문
> 스마트 국토정보 건물용도 확인하기 – K-Geo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