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의 건물주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이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변경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이후에는 승강기교육센터에서 승강기 관리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1. 승강기민원24(minwon.koelsa.or.kr)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민원신청 → 행정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3.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청을 클릭합니다.

4. 승강기번호, 건물 주소, 선임 건물조회를 통해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건물의 정보를 검색합니다.

5.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고 승강기 유형(일반, 다중이용, 피난전용) 중 하나를 선택한 뒤, 해당 유형에 맞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 일반건축물: 승강기 관리교육 수료증
- 다중이용 건축물: 승강기 기술 기본교육 수료증, 관련 자격증, 관련 학과 졸업증명서, 실무경력증명서
- 피난전용 엘리베이터: 관련 자격증, 관련 학과 졸업증명서, 실무경력증명서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구분 | 선임조건 |
일반건축물 안전관리자 | 승강기 관리교육, 승강기 직무·기술교육, 승강기 운행 기본교육 중 1개 이상의 교육을 수료 |
다중이용 건축물 안전관리자 | 1. 승강기 교육센터에서 시행하는 승강기 기술 기본교육 수료 2.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자격증 보유 3.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 졸업 4. 승강기 설계·제조·설치·검사·유지·관리 분야에서 6개월 이상 실무 경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주소지, 팩스(Fax)번호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선임 및 변경 통보서를 작성한 후, 가까운 지역본부로 팩스(Fax)를 전송하여 선임신고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공단에서 확인 안내 문자와 확인서 출력 링크를 발송합니다.
구분 | 주소지 | Fax |
서울지역본부 | (08375)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41, 13층 (구로동, 이앤씨벤처드림타워 6차) | 02-801-0369 |
부산경남지역본부 | (47354) 부산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6층 (범천동, 부산상공회의소) | 051-955-2126 |
대구경북지역본부 | (42612) 대구 달서구 계대동문로 124, 7층 (이곡동, 대신하이웰) | 053-289-3229 |
경인지역본부 | (21655)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7층) | 032-426-0687 |
경기강원지역본부 | (16507) 경기도 수원시 광교로 146, 안효빌딩 9층 | 031-289-3406 |
충청지역본부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6층 | 044-865-2393 |
호남지역본부 | (61932) 광주 서구 죽봉대로 52 한국교직원공제회 광주회관 3층 | 062-367-7509 |
각2) 경기강원지역본부: 수원지사, 성남지사, 안양지사, 용인지사, 평택안성지사, 화성오산지사, 강원지사, 강릉출장소, 춘천출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