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하는 방법 – 선임기준과 첨부서류까지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의 건물주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이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변경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이후에는 승강기교육센터에서 승강기 관리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1. 승강기민원24(minwon.koelsa.or.kr)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민원신청 → 행정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3.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청을 클릭합니다.

4. 승강기번호, 건물 주소, 선임 건물조회를 통해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건물의 정보를 검색합니다.

5.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고 승강기 유형(일반, 다중이용, 피난전용) 중 하나를 선택한 뒤, 해당 유형에 맞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 일반건축물: 승강기 관리교육 수료증
  • 다중이용 건축물: 승강기 기술 기본교육 수료증, 관련 자격증, 관련 학과 졸업증명서, 실무경력증명서
  • 피난전용 엘리베이터: 관련 자격증, 관련 학과 졸업증명서, 실무경력증명서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구분선임조건
일반건축물 안전관리자승강기 관리교육, 승강기 직무·기술교육, 승강기 운행 기본교육 중 1개 이상의 교육을 수료
다중이용 건축물 안전관리자1. 승강기 교육센터에서 시행하는 승강기 기술 기본교육 수료
2.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자격증 보유
3.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 졸업
4. 승강기 설계·제조·설치·검사·유지·관리 분야에서 6개월 이상 실무 경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주소지, 팩스(Fax)번호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선임 및 변경 통보서를 작성한 후, 가까운 지역본부로 팩스(Fax)를 전송하여 선임신고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공단에서 확인 안내 문자와 확인서 출력 링크를 발송합니다.

구분주소지Fax
서울지역본부(08375)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41, 13층
(구로동, 이앤씨벤처드림타워 6차)
02-801-0369
부산경남지역본부(47354) 부산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6층
(범천동, 부산상공회의소)
051-955-2126
대구경북지역본부(42612) 대구 달서구 계대동문로 124, 7층
(이곡동, 대신하이웰)
053-289-3229
경인지역본부(21655)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7층)
032-426-0687
경기강원지역본부(16507) 경기도 수원시 광교로 146, 안효빌딩 9층031-289-3406
충청지역본부(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6층044-865-2393
호남지역본부(61932) 광주 서구 죽봉대로 52 한국교직원공제회 광주회관 3층062-367-7509
각1) 경인지역본부: 인천남부지사, 경기북부지사, 양주출장소, 고양파주지사, 인천동부지사, 안산지사, 인천서부지사
각2) 경기강원지역본부: 수원지사, 성남지사, 안양지사, 용인지사, 평택안성지사, 화성오산지사, 강원지사, 강릉출장소, 춘천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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