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5단계 | 선임기준 및 필수서류 총정리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의 관리 주체(건물주 등)라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선임 후에는 지체 없이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변경한 후 1개월 이내에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에 의거하여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승강기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관리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최종적으로 법적 의무가 완료됩니다.

아래 본문에서는 PC와 휴대폰을 활용한 온라인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과 팩스(Fax)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는 법까지 단계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조건

  • 일반건축물 안전관리자
    • 승강기 관리교육, 승강기 직무·기술교육, 승강기 운행 기본교육 중 1개 이상의 교육을 수료
  • 다중이용 건축물 안전관리자
    1. 승강기 교육센터에서 시행하는 승강기 기술 기본교육 수료
    2.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자격증 보유
    3.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 졸업
    4. 승강기 설계·제조·설치·검사·유지·관리 분야에서 6개월 이상 실무 경험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온라인 5단계)

1. 승강기민원24(minwon.koelsa.or.kr)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관리 주체(건물주, 관리사무소장 등) 명의로 접속해야 정확한 건물 조회가 가능합니다.

승강기민원24 로그인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하기

2.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민원신청] → [행정민원신청] 항목을 차례대로 클릭합니다.

행정민원신청
민원신청 섹션에서 행정민원신청 클릭

3. 승강기 검사 섹션에서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청’ 항목을 클릭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신청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청 클릭

4. 신고 대상 건물을 찾기 위해 승강기 번호(7자리), 건물 주소 등을 입력하여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건물의 정보를 정확히 검색하고 선택합니다.

승강기고유번호 숫자 7자리 입력

5. 신청자(선임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이때 일반·다중이용·피난전용 등 승강기 유형을 반드시 확인하여 그에 맞는 필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일반건축물: 승강기 관리교육 수료증
  • 다중이용 건축물: 승강기 기술 기본교육 수료증, 관련 자격증, 관련 학과 졸업증명서, 실무경력증명서
  • 피난전용 엘리베이터: 관련 자격증, 관련 학과 졸업증명서, 실무경력증명서
승강기 유형 선택
신청자 정보 입력하기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지역별 주소 및 팩스(Fax) 번호

온라인 직접 접수가 어려운 분들은 팩스(Fax) 신고를 이용해 보세요. 서면으로 작성하여 전송만 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간편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변경) 통보서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2. 통보서에 관리주체 정보·승강기 번호·신규 선임자 인적사항 등 필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3. 작성한 통보서와 승강기 관리교육 수료증 사본, 그 외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4. 아래 표에서 확인한 본인의 지역별 관할 지역본부로 팩스 번호로 서류를 전송합니다.
  5. 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공단에서 확인 안내 문자와 함께 확인서 출력 링크를 휴대폰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구분관할 지사주소지전화번호Fax
서울지역본부남서·동부·서부·북부·강남·강동·서초·강서지사(08375)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41, 13층
(구로동, 이앤씨벤처드림타워 6차)
02-801-030002-801-0369(공통)
/ 0336(서면)
부산경남지역본부부산(서부·동부·북부), 울산, 경남(동부·서부)지사(47354) 부산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6층
(범천동, 부산상공회의소)
051-811-6520051-955-2126
대구경북지역본부대구(서부·동부), 경북(동부·서부)지사(42612) 대구 달서구 계대동문로 124, 7층
(이곡동, 대신하이웰)
053-560-1234053-289-3229
경인지역본부인천(남부·동부·서부), 경기북부, 안산, 고양파주지사(21655)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7층)
032-425-0685032-426-0687
경기강원지역본부수원·성남·안양·용인·평택안성·화성오산·강원지사(16507) 경기도 수원시 광교로 146, 안효빌딩 9층031-289-3400031-289-3406
충청지역본부대전·세종·충북·충남·천안지사(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6층044-865-2390044-865-2393
호남지역본부광주·전북·전남·제주지사(61932) 광주 서구 죽봉대로 52 한국교직원공제회 광주회관 3층062-367-8305062-367-7509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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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Sr.Hyang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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