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의 관리주체(소유주 등)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승강기 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선임된 관리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4시간의 승강기 안전 관리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최초 교육 이후에도 3년마다 보수교육을 통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안전 관리자로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본문에서는 PC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수강할 수 있는 승강기 안전 관리자 교육 온라인 신청 방법을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안전 관리자 교육 온라인 신청 단계별 방법
1. 승강기교육센터(edu.koelsa.or.kr)에 접속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도 [비회원 로그인]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교육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한 뒤, 본인 명의의 휴대폰 문자 인증이나 이메일 인증을 거쳐 본인 확인을 완료해 주세요. 물론 향후 체계적인 이력 관리를 위해 정식 회원 가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승강기 관리교육] → [교육신청] 항목을 클릭합니다.

3. 현재 관리 중인 건축물의 종류(일반건축물 또는 다중이용건축물)를 확인한 뒤, 본인에게 필요한 교육 과정을 선택합니다. 만약 본인이 관리하는 건물의 정확한 용도를 모르실 경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건축물대장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별도의 로그인 없이 주소 검색만으로 건축물의 주용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승강기 관리교육 (일반건축물)
- 대상: 일반적인 아파트, 빌라, 소규모 상가, 일반 사무용 빌딩 안전관리자
- 비상구출운전 승강기관리교육 (다중이용건축물)
- 대상: 백화점, 대형마트, 종합병원, 호텔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형 시설물 안전관리자
- 피난용 엘리베이터 승강기관리교육
- 대상: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긴급 피난 용도로 별도 지정된 ‘피난용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 안전관리자
- 승강기 기술 기본교육 (다중이용건축물)
- 대상: 자체적인 승강기 점검 업무 등 기술적 자격 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안전관리자

4. 온라인(동영상)과 오프라인(방문) 중 편한 학습 방식을 선택하세요. 이후 [신청 현황]과 [교육 기간]을 확인한 뒤, 본인 일정에 맞는 날짜를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5. 교육대상자 실명 인증을 진행한 뒤, 휴대폰 번호·이메일 주소·우편물 수령지 등 필수 항목을 입력합니다.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수강료를 결제합니다.
- 수강료: 일반 승강기 관리교육 22,000원 / 승강기 기술 기본교육 등 그 외 과목 66,000원
- 학습 시작: 온라인 수강생은 결제 완료 시 [나의 강의실] 버튼이 활성화되어 바로 강의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 수료증: 교육 이수 후에는 선임 신청에 필요한 수료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법정 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엄격한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위반 시: 교육 이수 의무를 처음 위반한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차 위반 시: 동일한 위반 행위가 재차 발생한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3차 이상 위반 시: 반복적인 미이수 시에는 법정 최고액인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