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사전 협의가 이뤄진 경우를 제외하면, 어떤 이유로든 퇴직금 지급을 미루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 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방법
사업주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퇴직금을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사장님이 퇴직금 지급을 계속 미루거나, 심지어 아예 안 주려는 분도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 방법을 순서대로 시도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퇴직금 분할지급 요청
사업주가 경제적 상황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퇴직금 분할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지급 동의서를 작성하고 수개월에 거쳐 퇴직금을 받으면 됩니다.
이때 동의서에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정확한 인정사항, 퇴직금 총액, 분할 지급기간, 1회 분할 금액, 입금 계좌번호, 계약 위반 시 법정 책임이 있다는 문구 등이 포함돼야 합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사업주가 퇴직금 분할지급 요청을 거절하고 지속적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진정서를 제출하면 노동청은 진정내용과 근로계약서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이후,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임금체불 신고방법과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제기
지급명령이 내려지면 대부분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정말로 돈이 없거나 명령을 무시하는 경우엔,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혼자 소송을 진행하기 부담스럽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임금 등 체불 피해근로자에게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해 주고 있으니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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