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단기적으로 끝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하고, 일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 퇴직금 지급기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심지어 급여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라도 아래 두 가지 지급기준에 해당되면 법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연속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
정규직, 비정규직, 단기 알바, 주말 알바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한 사업장에서 연속적으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즉, 11개월만 근무하고 그만뒀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수습기간 포함: 일부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근무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수습기간을 두기도 합니다. 이때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 1개월 후 추가로 11개월을 근무해 총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정규직 전환: 계약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경우에도 근속기간에 단절이 없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역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 변경: 근무 중에 알바 의지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사업주는 기존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 의무를 승계합니다. 즉,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를 이어갔다면 새로운 사장님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간헐적 근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계속근로가 이뤄져야 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일을 그만뒀다가 다시 시작하는 간헐적인 근무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업주와 합의 아래 휴가를 다녀오는 경우 등은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퇴직금은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매주 주말(토, 일) 각각 7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주 평균 근로시간이 14시간에 그치기 때문에 ‘계속근로’ 조건이 충족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아르바이트 특성상 특정 주에만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할 수 있는데, 퇴직금 계산 시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씩 끊어 근로시간을 평균 내기 때문에 한 달 기준으로 총 근무 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FAQ
Q1. 알바 퇴직금을 못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선 상황에 따라 다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
-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이뤄집니다.
- 사업주가 지급 의사는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 사업주가 퇴직금을 바로 지급하기 어렵다면, 퇴직금 분할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퇴직금 분할지급 동의서를 작성하고, 약속에 따라 수개월에 걸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와 모바일상담채널(1350moel.go.kr)에서도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Q2. 처음에 사장님과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라고 합의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종종 근로계약서 작성 시 ‘퇴직금 없음으로 합의’와 같은 문구를 넣어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위법이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알바가 일을 그만두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면, 사업주는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사업주 입장에서 고용 당시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동의했는데, 나중에 신고를 당하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피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려면, 근로자가 퇴사할 때 ‘퇴직금을 포기하겠다’는 약정서를 스스로 작성해야 됩니다.
Q3. 일용직 건설근로자로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일용직 근로자는 업무 특성상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날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가 이어진 경우, 이는 상용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즉,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