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조회 및 소멸기준 (PC, 모바일)

운전면허 벌점은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다양한 교통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부과됩니다. 벌점이 40점 이상 누적되면, 점수 1점당 하루씩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최근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 누적될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PC와 스마트폰을 통해 개별 사건에 부과된 처분벌점과 최근 1~3년간 누적된 벌점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으니, 아래 안내된 방법을 활용하여 본인의 벌점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방법

운전면허 벌점은 한국도로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또는 교통민원24 전용 모바일 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PC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거나 경찰 민원상담 콜센터(182)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PC)

1.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safedriving.or.kr)에 접속한 뒤,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마이페이지’를 클릭합니다.

2. 공동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 로그인합니다.

3.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있는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클릭합니다.

4.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통해 처분벌점1년, 2년, 3년 누산벌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벌점감경교육)은 벌점 40점 미만인 운전자가 1년에 한 번 수강할 수 있으며, 이 교육을 이수하면 벌점을 최대 20점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PC)

1.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efine.go.kr)에 접속한 뒤, 상단의 조회 메뉴에서 ‘운전면허 벌점’을 클릭합니다. 맥북 이용자는 웹 호환성 문제로 인해 로그인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다른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2.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합니다.

3. 로그인 후 운전면허 처분벌점과 최근 1년, 2년, 3년간 누산벌점은 물론, 최종 위반일과 누산 시작 및 종료일자까지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앱 (모바일)

1. 경찰청 교통민원24 전용 모바일 앱(삼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을 설치합니다. 앱을 실행한 뒤, 메인 홈 화면에서 좌측 상단의 메뉴 버튼을 클릭합니다.

2.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중에서 원하는 인증 방법을 선택해 로그인합니다.

3. 운전면허・조사예약 섹션에서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클릭하면 과거 1년에서 3년간 누적된 벌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소멸기준

운전면허 벌점 소멸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간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가 없으면 해당 벌점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운전면허 정지(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최종 위반일로부터 3년 동안 추가 위반이나 사고가 없어야 누적된 벌점이 소멸됩니다.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기준

유형위반사항벌점
속도위반20km/h 미만15점
20-40km 초과30점
40-60km 초과60점
60km 초과120점
신호위반적색신호 위반15점
좌회전 신호 위반15점
점멸신호 무시10점
보행자 신호 무시10점
안전거리 및 차선위반안전거리 미확보10점
급진로 변경10점
끼어들기10점
중앙선 침범30점
주정차 위반주차금지구역 주차10점
정차금지구역 정차5점
소화전 주변 및 횡단보도 주차15점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0.08%100점
0.08% 이상 또는 음주측정 거부즉시 면허취소
고속도로 위반최저속도 미준수10점
갓길 통행30점
진입금지 위반40점
역주행즉시 면허취소
교통사고사망 1명당90점
중상 1명당15점
경상 1명당5점
부상 1명당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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