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은 과속,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부과됩니다. 벌점이 40점 이상 누적되면, 1점당 1일 기준으로 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최근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 누적될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벌점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개별 사건으로 부과된 처분벌점과 누산벌점(최근 1-3년간)을 pc 또는 모바일로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방법
운전면허 벌점은 한국도로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또는 교통민원24 전용 모바일 앱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PC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거나 경찰 민원상담 콜센터(182)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PC)
1.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safedriving.or.kr)에 접속한 후, 오른쪽 상단의 마이페이지를 클릭합니다.

2.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민간인증서), 또는 휴대폰인증 중 하나를 선택해 로그인합니다.

3.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있는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클릭합니다.

4. 운전면허 벌점 조회 화면에서 처분벌점과 1년, 2년, 3년 누산벌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교통안전교육(벌점감경교육)은 벌점 40점 미만인 운전자가 1년에 한 번 수강할 수 있으며, 1회 수강 시 벌점 20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PC)
1.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efine.go.kr)에 접속한 뒤, 상단의 조회 메뉴에서 운전면허 벌점을 클릭합니다. 맥북에서는 웹 호환성 문제로 로그인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나 경찰청 교통민원24 모바일 앱을 이용해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공동/금융인증서, 간편 인증(민간인증서), 디지털원패스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3. 처분벌점과 1년, 2년, 3년 누산벌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앱 (모바일)
1. 경찰청 교통민원24 전용 모바일 앱(삼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을 설치합니다. 앱을 실행한 뒤, 메인 홈 화면에서 좌측 상단의 메뉴 버튼을 클릭합니다.

2. 간편 인증(민간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3. 운전면허・조사예약 섹션에서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선택합니다. 과거 1년부터 3년까지의 누산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소멸기준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간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가 없으면 해당 벌점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그러나 벌점이 40점 이상으로 면허 정지(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벌점 소멸기준이 3년으로 늘어납니다. 즉, 최종 위반일로부터 3년 동안 추가적인 위반사실이나 사고 없이 유지해야 누적된 벌점이 소멸됩니다.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기준
벌점기준 | 교통법규 위반사항 |
100점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농도 0.05-0.1% 미만) |
90점 | 경찰관 등을 폭행하여 형사 사건으로 조사받게 된 경우 |
40점 |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 내에 즉결심판을 받지 않은 경우 |
30점 |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위반 |
제한속도기준 20km/h 초과과속 | |
앞지르기 방법위반 | |
철길 건널목 교통법규 위반 |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 |
15점 | 통행구분위반 (중앙선 침범) |
고속도로 갓길・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 |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 |
10점 | 통행구분위반 (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 위반) |
차로에따른 통행위반 |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 |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 | |
앞지르기 방법위반 | |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정지선위반포함) | |
승객또는 승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 | |
안전운전의무 위반 | |
노상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해방해 행위 |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