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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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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방법과 선정기준 (독거노인, 장애인, 급성질환자, 고령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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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상시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위해 매월 50,000원 상당의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100% 무료로 제공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응급전화기(Gateway)를 중심으로 응급호출기, 활동감지기, 화재감지기, 입문감지기가 거주지에 설치되며 이 장비들로 365일 24시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활동량이 시간 단위로 체크되고 외출과 화재발생 여부 등 다양한 정보가 수집돼 소방서로 전송되며 이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전화를 걸거나 부재중이면 직접 거주지에 방문해 안전을 확인합니다. 위급 시에는 응급요원보호자에게 상황이 즉각 전파되어 빠른 출동이 가능합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독거노인: 가족 없이 혼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자가 많을 경우엔 소득과 돌봄 여부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2. 노인가구(2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가구만 해당되며 부부 중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부부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의 부모를 65세 이상 노인이 돌보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3. 조손가구: 24세 이하 손∙자녀와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가구가 해당됩니다.
  4. 장애인가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혼자 거주하고 있거나 가족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해당됩니다.

그 외에는 기초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신청자의 생활과 건강상태를 고려해 추가로 지원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미 정부로부터 유사한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분은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 구성

응급전화기응급 호출기활동 감지기화재 감지기입문 감지기
응급 전화기응급호출기활동량 감지기화재 감지기출입문 감지기
  • 응급전화기(Gateway) : 주생활 공간에 배치하며 모든 장비의 정보를 수집해 소방서(센터)로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긴급 상황에는 상단 버튼(119, 자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응급호출기 : 화장실 등 응급전화기가 없는 곳에 위치하며 버튼을 누르면 119로 자동 연결됩니다.
  • 활동량감지기 : 시간 단위로 어르신의 체온을 감지해 활동량을 확인하는 장비입니다.
  • 화재감지기 : 주방 천장에 설치해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를 감지하고 경보기가 작동됩니다.
  • 입문감지기 : 출입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을 감지해 어르신의 외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댁내 설치되는 장비 중 가장 중요한 응급전화기(Gateway)는 음성인식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서 노인이 ‘살려줘’를 외치면 119에 자동으로 신고되어 빠른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한 AI(인공지능)가 매일 노인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 정서적 지원을 돕는 인공지능 care call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방법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생활지원사/사회복지사 등)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따로 신청을 받지 않으며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로 먼저 서비스를 신청하고 추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책과 관련해 더 궁금한 부분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044-202-3459)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관련영상

관련링크

> 119 안심콜 서비스 신청하는 방법 – 고령자, 급성질환자, 임산부

> 이제 혼자 사시는 어르신 누구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 홀로 계신 어르신도 걱정 없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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