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매월 5만 원 상당의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100% 무료로 제공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응급전화기(Gateway)를 중심으로 응급호출기・활동감지기・화재감지기・입문감지기 등이 설치되며, 이를 통해 365일 24시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시간 단위로 활동량을 체크하고 외출 여부나 화재 발생 상황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소방서로 전송합니다. 만약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전화로 확인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거주지를 방문해 안전을 점검합니다. 위급상황에는 응급요원과 보호자에게 즉각 상황이 전파되고 신속한 대응이 이뤄집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아래 기준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독거노인: 만 65세 이상으로 가족 없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수준과 돌봄 필요 여부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 노인부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가구 중 부부 중 한 명이 당뇨・고혈압・뇌졸중・치매 등 질환을 앓고 있거나 부부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지원합니다. 또한, 고령 부모를 65세 이상 노인이 돌보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 조손가구: 24세 이하 손∙자녀와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가구가 해당됩니다.
- 장애인가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혼자 거주하고 있거나 가족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해당됩니다.
이 외에도 기초 지자체장이 신청자의 생활과 건강상태를 고려해 추가로 지원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정부로부터 유사한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분은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 구성
- 응급전화기(Gateway): 주생활 공간에 배치하며 모든 장비의 정보를 수집해 소방서(센터)로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긴급상황 발생 시 상단 버튼을 통해 119와 자녀에게 빠르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 응급호출기: 화장실 등 응급전화기가 없는 곳에 배치하며 버튼을 누르면 119에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 활동량감지기: 매 시간 어르신의 체온을 감지하고 활동량을 확인합니다.
- 화재감지기: 주방 천장에 설치해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하고 경보기가 작동됩니다.
- 입문감지기: 출입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을 감지해 어르신의 외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댁내 설치되는 주요 장비인 응급전화기(Gateway)는 음성인식 기능을 갖추고 있어, 노인이 긴급 상황에 “살려줘”라고 외치면 119에 자동으로 신고되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집니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Care Call 서비스가 매일 안부전화를 걸어 노인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 역할도 함께 수행합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방법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본인 또는 가족・생활지원사・사회복지사 등 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제한되지만, 방문이 어려운 경우 먼저 전화로 서비스를 신청하고 추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비스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044-202-3459)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