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및 적립내역 조회, 사용방법 – 벌점 최대 50점 감면

운전면허 취득자는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사고를 내지 않겠다는 서약에 동의한 뒤, 1년 동안 잘 실천하면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부여받는 방식입니다. 이 특혜점수로 벌점 10점을 감면할 수 있으며, 최대 50점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 만약, 의도치 않게 서약을 위반하더라도 별도의 페널티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손해 볼 게 없는 제도로 무조건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방법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는 집 근처 경찰청 교통민원실 또는 정부24 홈페이지(gov.kr), 정부24 전용 앱,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휴대폰으로 정부24 앱을 이용해 1분 만에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정부24 전용 앱(삼성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을 설치 및 실행합니다. 홈 화면 검색창에서 착한운전마일리지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2.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회원과 비회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본인인증이 필요하므로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을 이용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무위반/무사고 준수사항을 확인한 후, 하단의 서약사항에 체크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서약기간의 종료일은 신청일 기준 1년 뒤로 설정되며, 매년 서약사항을 준수할 경우 다음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신청내역은 메인 홈 화면의 ‘민원 신청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사용방법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바로 면허가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제공되며, 정지처분 효력 발생일 전까지 모아둔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이후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사용하려면 경찰청 교통민원실에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시 신분증과 처분통지서를 지참하고 면허 정지처분에 따른 마일리지 감경을 요청하면 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적립내역 조회방법

착한운전마일리지 적립내역은 경찰청 교통민원24 누리집 또는 전용 앱(삼성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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