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및 적립내역 조회, 사용방법 – 벌점 최대 50점 감면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사고를 내지 않겠다는 서약에 동의한 후, 1년 동안 이 약속을 잘 지키면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부여받는 방식입니다.

특혜점수는 벌점 10점을 감면받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최대 50점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 만약 의도치 않게 서약을 위반하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이 없으니, 손해 볼 일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꼭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방법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는 집 근처 경찰청 교통민원실 또는 정부24 홈페이지(gov.kr), 정부24 전용 앱,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휴대폰 정부24 앱을 이용해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정부24 전용 앱(삼성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을 설치 및 실행합니다. 홈 화면 검색창에서 착한운전마일리지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2.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회원과 비회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인증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무위반・무사고 준수사항을 확인하신 후, 하단의 서약사항에 동의 표시를 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서약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년 동안이며, 해당 기간이 종료되면 매년 서약사항을 잘 지켰을 경우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신청 내역은 메인 홈 화면의 ‘민원 신청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사용방법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으신 경우, 정지처분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적립해 둔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으며, 벌점이 40점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이 제한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는 관할 경찰청 교통민원실을 방문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처분통지서를 지참하고, 면허 정지처분에 따른 마일리지 감경을 요청하면 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적립내역 조회방법

착한운전마일리지 적립내역은 경찰청 교통민원24 누리집 또는 전용 앱(삼성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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