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해운산업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년선원의 신규유입이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선원들도 돈을 많이 주는 외항해운선사나 육상직으로 이직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선원은 병역혜택을 위한 최소한의 승선기간인 3년만 채우고 이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족과 떨어진 고립된 환경에서 근무해야 되고 휴가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요즘 많은 청년들이 추구하는 일과 삶의 균형(워라벨)과는 거리가 멀기에 당연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급여도 국제항로를 다니는 외항선원에 비해 내항선원은 매우 적은 편이며 비과세 혜택도 크게 차이 납니다.
이런 문제들로 내항선원 수급과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해결방안 중 하나로 <<2025년부터 청년선원채움공제를 새롭게 도입>>해 시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24년 폐지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유사한 정책으로 청년선원의 고용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선원채움공제 지원내용 (2025)
구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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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경력 5년 이하 내항선 근로자 (만 39세 이하) ※ 국제항로를 다니는 외항선원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
가입기간 | 3년/5년 중 택1 |
청년납입금 | [3년] 총 600만원 [5년] 총 1,000만원 (월 평균 16만 7천원 납부) |
지원금 | [3년] 선사 600만원+정부 1,200만원=1,800만원 [5년] 선사 1,000만원+정부 2,000만원=3,000만원 |
최종적립금 | [3년] 2,400만원 +이자 [5년] 4,000만원 +이자 |
※ 본 정책은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청한 상태로 추가협의에 따라 세부 지원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년선원채움공제는 항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선원으로 근무하는 경력 5년 이하의 초기인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시범적인 운영을 통해 총 100명의 청년선원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가입기간은 3년과 5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5년형으로 가입할 경우 청년은 월평균 16만 7,000원을 납부합니다. 총 5년(60개월) 동안 1,000만 원을 모두 납입하면 정부와 선사로부터 3,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만기 시 총 4,000만 원 + 은행이자>>를 한 번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선원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선원채움공제의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시작일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제도인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알아보면 추후 청약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서류는 청년공제 신청서와 해기사면허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9월 추가) 해양수산분야 예산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해수부가 선원채움공제 시행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4억 원의 예산을 요청했으나 전액 삭감됐습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 재확보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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