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6가지 – 서류까지 자세하게

퇴직금은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제적 이유(파산, 개인회생), 질병 및 부상치료, 내 집마련, 재난 등 법으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될 땐 재직 중에도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 퇴직금제도 가입자와 퇴직연금제도에 있으신 분 중에는 DC형(개인이 운용)이 신청할 수 있고 DB형(회사가 운용) 가입자의 경우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DC형으로 전환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 6가지와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준비해야 할 서류, 정산 시 단점, 세금을 아낄 수 있는 퇴직소득 정산특례 제도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6가지

1.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할 때
2. 주거목적으로 전·월세보증금을 부담할 때
3.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할 때
4.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5.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합의에 따라 임금이 감소했을 때
6.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COVID-19, 자연재해 등)

1.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본인 명의의 집이 없는 무주택 근로자가 실제 거주를 할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하거나 매물을 낙찰받았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무주택에 대한 판단은 중간정산 신청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며 예전에 주택을 소유했었던 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도 관계없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주택은 근로자 본인의 단독명의가 원칙이며, 부부 공동명의까진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단, 배우자 단독명의로 구입하는 경우엔 중간정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 매매계약 체결일 ~ 소유권 등기이전 완료 후 1개월
무주택(서류): 현재 거주지 기준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 증명서
주택구입(서류): [구매] 부동산 매매계약서(동・호수 포함), [신축] 건축설계서,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경매] 낙찰 허가 결정문, 대금지급기간 통지서

2. 주거목적으로 전·월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신청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근로자가 전・월세보증금을 부담할 경우 요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간만 연장하는 것이 아닌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로 완전히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명의로 체결한 주택 임대차계약도 인정됩니다.

신청기간: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일 ~ 잔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무주택(서류): 현재 거주지 기준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 증명서
전・월세(서류):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잔금 지급 후 신청] 지급 영수증 사본

3.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본인, 배우자, 부모님(60세 이상), 자녀(20세 이하) 등 생계를 함께 하는 부양가족이 질병과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게 된 경우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6개월이란 기간은 정산 신청일부터가 아닌 총 요양기간을 말하며 병원에 입원하는 치료뿐 아니라 통원 및 약물치료도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무분별한 정산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발생하는 치료비는 전년도 기준 근로자 총임금의 12.5%(대략 한 달 반 급여)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요양 시작일 ~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내
준비할 서류: 의사 진단서, 장기요양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료비 영수증, 급여명세서

4.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근로자는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중간정산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단,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과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 결정은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기간: 파산 또는 개인회생 결정일부터 5년 이내
준비할 서류: 파산선고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5. 임금피크제 시행 또는 합의에 따라 임금이 감소한 경우
임금을 줄이고 정년을 늘리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거나 고용주와 근로시간 단축(하루 1시간, 주 5시간 이상)을 합의한 경우 퇴직급여가 크게 줄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임금피크제 시작 시점, 근로시간 단축한 시점
준비할 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6.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COVID-19, 자연재해 등)
자연재해(지진, 산사태, 홍수, 폭풍 등)로 주거시설과 재산에 피해가 있거나, COVID-19 감염병과 같은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본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재난으로 피해본 시점부터 ~ 가능한 한 빠르게
준비할 서류: 행정기관(시·군·구청)에서 발급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퇴직금 중간정산 단점 (정산특례제도 활용)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그 시점에 퇴직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이때 문제는 정산을 한 시점부터 근속연수가 새로 계산돼 실제 퇴직할 때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정산을 한 번이라도 한 분은 퇴직소득 정산특례제도를 활용해야 됩니다. 이 제도는 줄어든 근속기간을 다시 늘려 마치 중간정산을 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정산할 때 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갖고 회사 퇴직금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만약, 영수증을 분실했거나 애초에 발급받지 못했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FAQ

Q1. 중간정산을 받고 1년 미만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A1. 네, 중간정산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직하거나 일을 그만두게 돼도 회사는 잔여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2. 법정 사유가 아닌데 편법으로 중간정산을 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A2. 편법(사유 위반)으로 정산해도 사업주와 근로자를 제재할 수 있는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정산한 퇴직금은 법적 효력이 없고 노동청은 ‘중간정산’ 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정산한 퇴직금은 과다 지급 금품에 불과하며 근로자가 추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다시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Q3. 정당한 사유로 중간정산 요구 시 회사는 반드시 들어줘야 되나요?

A3. 고용주는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로 중간정산을 요구해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판단했을 때 중간정산을 해줌으로써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생각된다면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 노동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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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제적 이유(파산, 개인회생), 질병 및 부상치료, 내 집마련, 재난 등 법으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될 땐 재직 중에도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 퇴직금제도 가입자와 퇴직연금제도에 있으신 분 중에는 DC형(개인이 운용)이 신청할 수 있고 DB형(회사가 운용) 가입자의 경우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DC형으로 전환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 6가지와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준비해야 할 서류, 정산 시 단점, 세금을 아낄 수 있는 퇴직소득 정산특례 제도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6가지

1.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할 때
2. 주거목적으로 전·월세보증금을 부담할 때
3.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할 때
4.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5.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합의에 따라 임금이 감소했을 때
6.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COVID-19, 자연재해 등)

1.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본인 명의의 집이 없는 무주택 근로자가 실제 거주를 할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하거나 매물을 낙찰받았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무주택에 대한 판단은 중간정산 신청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며 예전에 주택을 소유했었던 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도 관계없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주택은 근로자 본인의 단독명의가 원칙이며, 부부 공동명의까진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단, 배우자 단독명의로 구입하는 경우엔 중간정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 매매계약 체결일 ~ 소유권 등기이전 완료 후 1개월
무주택(서류): 현재 거주지 기준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 증명서
주택구입(서류): [구매] 부동산 매매계약서(동・호수 포함), [신축] 건축설계서,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경매] 낙찰 허가 결정문, 대금지급기간 통지서

2. 주거목적으로 전·월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신청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근로자가 전・월세보증금을 부담할 경우 요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간만 연장하는 것이 아닌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로 완전히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명의로 체결한 주택 임대차계약도 인정됩니다.

신청기간: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일 ~ 잔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무주택(서류): 현재 거주지 기준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 증명서
전・월세(서류):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잔금 지급 후 신청] 지급 영수증 사본

3.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본인, 배우자, 부모님(60세 이상), 자녀(20세 이하) 등 생계를 함께 하는 부양가족이 질병과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게 된 경우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6개월이란 기간은 정산 신청일부터가 아닌 총 요양기간을 말하며 병원에 입원하는 치료뿐 아니라 통원 및 약물치료도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무분별한 정산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발생하는 치료비는 전년도 기준 근로자 총임금의 12.5%(대략 한 달 반 급여)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요양 시작일 ~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내
준비할 서류: 의사 진단서, 장기요양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료비 영수증, 급여명세서

4.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근로자는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중간정산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단,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과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 결정은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기간: 파산 또는 개인회생 결정일부터 5년 이내
준비할 서류: 파산선고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5. 임금피크제 시행 또는 합의에 따라 임금이 감소한 경우
임금을 줄이고 정년을 늘리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거나 고용주와 근로시간 단축(하루 1시간, 주 5시간 이상)을 합의한 경우 퇴직급여가 크게 줄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임금피크제 시작 시점, 근로시간 단축한 시점
준비할 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6.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COVID-19, 자연재해 등)
자연재해(지진, 산사태, 홍수, 폭풍 등)로 주거시설과 재산에 피해가 있거나, COVID-19 감염병과 같은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본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재난으로 피해본 시점부터 ~ 가능한 한 빠르게
준비할 서류: 행정기관(시·군·구청)에서 발급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퇴직금 중간정산 단점 (정산특례제도 활용)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그 시점에 퇴직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이때 문제는 정산을 한 시점부터 근속연수가 새로 계산돼 실제 퇴직할 때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정산을 한 번이라도 한 분은 퇴직소득 정산특례제도를 활용해야 됩니다. 이 제도는 줄어든 근속기간을 다시 늘려 마치 중간정산을 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정산할 때 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갖고 회사 퇴직금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만약, 영수증을 분실했거나 애초에 발급받지 못했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FAQ

Q1. 중간정산을 받고 1년 미만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A1. 네, 중간정산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직하거나 일을 그만두게 돼도 회사는 잔여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2. 법정 사유가 아닌데 편법으로 중간정산을 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A2. 편법(사유 위반)으로 정산해도 사업주와 근로자를 제재할 수 있는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정산한 퇴직금은 법적 효력이 없고 노동청은 ‘중간정산’ 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정산한 퇴직금은 과다 지급 금품에 불과하며 근로자가 추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다시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Q3. 정당한 사유로 중간정산 요구 시 회사는 반드시 들어줘야 되나요?

A3. 고용주는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로 중간정산을 요구해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판단했을 때 중간정산을 해줌으로써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생각된다면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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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제적 이유(파산, 개인회생), 질병 및 부상치료, 내 집마련, 재난 등 법으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될 땐 재직 중에도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 퇴직금제도 가입자와 퇴직연금제도에 있으신 분 중에는 DC형(개인이 운용)이 신청할 수 있고 DB형(회사가 운용) 가입자의 경우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DC형으로 전환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 6가지와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준비해야 할 서류, 정산 시 단점, 세금을 아낄 수 있는 퇴직소득 정산특례 제도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6가지

1.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할 때
2. 주거목적으로 전·월세보증금을 부담할 때
3.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할 때
4.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5.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합의에 따라 임금이 감소했을 때
6.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COVID-19, 자연재해 등)

1.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본인 명의의 집이 없는 무주택 근로자가 실제 거주를 할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하거나 매물을 낙찰받았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무주택에 대한 판단은 중간정산 신청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며 예전에 주택을 소유했었던 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도 관계없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주택은 근로자 본인의 단독명의가 원칙이며, 부부 공동명의까진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단, 배우자 단독명의로 구입하는 경우엔 중간정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 매매계약 체결일 ~ 소유권 등기이전 완료 후 1개월
무주택(서류): 현재 거주지 기준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 증명서
주택구입(서류): [구매] 부동산 매매계약서(동・호수 포함), [신축] 건축설계서,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경매] 낙찰 허가 결정문, 대금지급기간 통지서

2. 주거목적으로 전·월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신청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근로자가 전・월세보증금을 부담할 경우 요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간만 연장하는 것이 아닌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로 완전히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명의로 체결한 주택 임대차계약도 인정됩니다.

신청기간: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일 ~ 잔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무주택(서류): 현재 거주지 기준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 증명서
전・월세(서류):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잔금 지급 후 신청] 지급 영수증 사본

3.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본인, 배우자, 부모님(60세 이상), 자녀(20세 이하) 등 생계를 함께 하는 부양가족이 질병과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게 된 경우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6개월이란 기간은 정산 신청일부터가 아닌 총 요양기간을 말하며 병원에 입원하는 치료뿐 아니라 통원 및 약물치료도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무분별한 정산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발생하는 치료비는 전년도 기준 근로자 총임금의 12.5%(대략 한 달 반 급여)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요양 시작일 ~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내
준비할 서류: 의사 진단서, 장기요양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료비 영수증, 급여명세서

4.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근로자는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중간정산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단,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과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 결정은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기간: 파산 또는 개인회생 결정일부터 5년 이내
준비할 서류: 파산선고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5. 임금피크제 시행 또는 합의에 따라 임금이 감소한 경우
임금을 줄이고 정년을 늘리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거나 고용주와 근로시간 단축(하루 1시간, 주 5시간 이상)을 합의한 경우 퇴직급여가 크게 줄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임금피크제 시작 시점, 근로시간 단축한 시점
준비할 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6.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COVID-19, 자연재해 등)
자연재해(지진, 산사태, 홍수, 폭풍 등)로 주거시설과 재산에 피해가 있거나, COVID-19 감염병과 같은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본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재난으로 피해본 시점부터 ~ 가능한 한 빠르게
준비할 서류: 행정기관(시·군·구청)에서 발급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퇴직금 중간정산 단점 (정산특례제도 활용)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그 시점에 퇴직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이때 문제는 정산을 한 시점부터 근속연수가 새로 계산돼 실제 퇴직할 때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정산을 한 번이라도 한 분은 퇴직소득 정산특례제도를 활용해야 됩니다. 이 제도는 줄어든 근속기간을 다시 늘려 마치 중간정산을 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정산할 때 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갖고 회사 퇴직금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만약, 영수증을 분실했거나 애초에 발급받지 못했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FAQ

Q1. 중간정산을 받고 1년 미만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A1. 네, 중간정산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직하거나 일을 그만두게 돼도 회사는 잔여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2. 법정 사유가 아닌데 편법으로 중간정산을 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A2. 편법(사유 위반)으로 정산해도 사업주와 근로자를 제재할 수 있는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정산한 퇴직금은 법적 효력이 없고 노동청은 ‘중간정산’ 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정산한 퇴직금은 과다 지급 금품에 불과하며 근로자가 추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다시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Q3. 정당한 사유로 중간정산 요구 시 회사는 반드시 들어줘야 되나요?

A3. 고용주는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로 중간정산을 요구해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판단했을 때 중간정산을 해줌으로써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생각된다면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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