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보통 퇴직할 때 지급되지만, 파산/개인회생, 질병 치료, 내 집 마련 등 법으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중간정산도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일반 퇴직금제도 가입자와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중에선 개인이 운용하는 dc형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운용하는 db형 가입자는 dc형으로 전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6가지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주거 목적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합의에 따라 임금이 감소된 경우
- 재난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무주택자 주택 구입
본인 명의의 집이 없는 무주택 근로자가 실제 거주를 할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 신축, 또는 경매로 매물을 낙찰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무주택 여부는 중간정산 신청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있어도 상관없으며 배우자와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와도 무관합니다.
새로 구입하는 주택은 근로자 본인의 단독 명의가 원칙이나, 부부 공동명의도 허용됩니다. 다만, 배우자 단독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기간: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1개월 이내
- 무주택 증빙서류: 현 거주지 기준 주민등록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 증명서
- 주택구입 증빙서류: [구매] 부동산 매매계약서 (동・호수 명시), [신축] 건축설계서・공사계약서・건축허가서, [경매] 낙찰 허가 결정문, 대금 지급기간 통지서
전월세보증금 부담
신청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근로자가 전・월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합니다. 단, 기존 계약의 단순 연장이 아닌 보증금이 증액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생계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면,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명의로 체결한 주택 임대차계약도 인정됩니다.
- 신청기간: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 무주택 증빙서류: 현 거주지 기준 주민등록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 증명서
- 전・월세 관련서류: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잔금 지금 후 신청] 지급 영수증 사본
질병 및 부상 치료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6개월 요양 기간은 신청일 기준이 아니라 총 요양기간을 의미하며, 병원 입원 치료뿐만 아니라 통원 치료와 약물치료도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무분별한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과 관련된 치료비가 전년도 기준 근로자 총임금의 12.5% 이상(대략 한 달 반 급여)을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요양 시작일부터 요양종료 후 1개월 이내
- 관련서류: 의사 진단서, 장기요양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료비 영수증, 급여명세서
파산 및 개인회생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근로자는 생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과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 결정은 중간정산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청기간: 파산 또는 개인회생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 관련서류: 파산선고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임금피크제 시행
임금을 줄이고 정년을 연장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거나, 고용주와 근로시간 단축(하루 1시간 이상, 주 5시간 이상)에 합의한 경우 퇴직급여가 크게 감수할 수 있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합니다.
- 신청기간: 임금피크제 시작 시점 또는 근로시간 단축 시점
- 관련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재난 등 기타 사유
지진, 산사태, 홍수, 폭풍 등 자연재해로 주거시설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었거나, COVID-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본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합니다.
- 신청기간: 재난으로 피해본 시점부터 가능한 한 빠르게
- 관련서류: 시·군·구청 등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퇴직금 중간정산 단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해당 시점에 퇴직한 것으로 간주되어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문제는 중간정산 이후 근속연수가 새롭게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퇴직할 땐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퇴직소득 정산특례제도를 활용해야 됩니다.
이 제도는 중간정산으로 줄어든 근속기간을 원래 기간으로 복원해, 마치 중간정산을 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신청은 중간정산 시 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갖고 회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편법 불이익
법정 사유를 위반하여 편법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업주나 근로자를 제재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 퇴사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률적으로 타당한지요? – 노동 OK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정산된 퇴직금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노동청은 해당 ‘중간정산’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정산된 퇴직금은 과다 지급된 금품에 불과하며,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사업주는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FAQ
Q1. 중간정산을 받고 1년 미만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네, 중간정산 후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직하거나 퇴사하더라도 회사는 남은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자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후 1년도 안되어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Q2.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로 중간정산을 요구하면, 회사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나요?
회사는 근로자의 정당한 중간정산 요청이 있더라도 이를 반드시 수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주가 중간정산이 회사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요청을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 노동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