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산 및 신청방법 9단계 – 진정서 작성법과 서류까지 상세하게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시키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할 것임을 알려야 됩니다. 예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할 때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 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은 근로자는 해고일부터 3개월(90일) 이내에 노동포털에서 진정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법

해고예고수당은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30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시급은 한 달 월급÷월 소정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5일로 계산합니다. 계산식을 보면 실제 근무한 일수와 무관하게 ✖️30일로 계산하기 때문에 단순히 한 달치 월급과 동일하지 않으며 평소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고예고수당 전용 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 계산기에 따르면 주 40시간 일하면서 월 240만 원 받는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으로 2,755,9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신청 전 확인사항

1. 정확히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뤄졌는지 확인합니다.

해고예고일과 해고 당일을 제외하고 그 사이 기간에 30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날짜를 계산해 봤는데 단 하루라도 부족하면 해고예고를 안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해고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주의 제안에 근로자가 동의하고 퇴사했으면 권고사직으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주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을 구분하는 핵심은 근로자의 동의 여부입니다.

‘해고한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녹음하면 가장 좋지만, 사업주가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퇴사할 생각이 없습니다.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와 같이 거부의사를 밝힌 답변을 녹음해 둬야 해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녹취가 어렵다면 최소한 카카오톡이나 문자, 이메일 등으로 내가 해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됩니다. 참고로, 별도의 퇴직위로금을 받거나 사직서를 작성하면 권고사직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3.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케이스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
  • 고용노동부가 정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고의적으로 사업에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으로 큰 손해를 끼쳤을 때 등
  • 폭풍・해일・지진・홍수・산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 단순 불황/경영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 세 가지 경우를 확인했으면, 아래에서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 신청방법 9단계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한 후 민원신청・조회, 민원신청-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2. 진정・청원 섹션에서 진정서(기타 노동법 위반)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3. 이름과 주소 등 제출자 기본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4. 사업주(피진정인) 정보와 회사명, 실근무장소 등을 작성합니다. 근로자수는 정확히 모를 경우 공란으로 둬도 괜찮습니다.

5. 진정 종류를 임금체불이 아닌 기타 진정서로 변경합니다. 진정 내용은 정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아래 항목들을 포함해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근로 관련: 입사일과 근로계약 정보 – 근로시간, 임금, 직책 등
  • 해고 관련: 해고일자와 해고사유, 해고 통보방식 – 구두/서면
  • 해고예고수당 관련: 해고예고 여부 및 예고 시기, 못 받은 해고예고수당 총액

6.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데 있어 근거가 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아래 리스트 외에도 도움 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준비합니다.

  • 근로계약 관계 확인: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
  • 통상임금 산정: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 해고일 기준 최근 3-4개월 치
  • 근무사실 확인: 출퇴근기록, 업무일지, 근무 스케줄표 등
  • 해고사실 입증: 해고통지서, 해고통보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 그 외 도움 될 만한 자료는 전부 다

7. 민원신청・조회, 민원조회-나의 민원조회에서 접수상태를 확인합니다. 진정서 제출 직후에는 아래와 같이 접수대기로 표시되며, 접수완료까지 대략 3-4일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8.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서가 접수되면 사건을 조사할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이후 대략 7-10일 내에 노동청에 출석하라는 문자가 발송됩니다. 보통 근로자와 사업주를 함께 불러 삼자대면을 진행합니다. 사업주와 대면을 원치 않으면 근로감독관에게 각각 따로 조사받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지급여부가 판단됩니다.

조사결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사업주는 시정기간(25일) 내에 30일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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