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생활고로 원치 않는 대출을 이용하게 되고 빌린 돈을 갚지 못한다면 법원으로부터 통장을 (가)압류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통장을 이용하다가 갑작스럽게 압류를 당한다면, 정말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빚을 졌더라도 최소한의 생활비는 있어야 일을 하고 돈을 갚을 수 있기 때문이죠.
행복 지킴이 통장은 압류 방지 통장으로 개설만 해두면 아무리 채권자의 압류 신청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지급하는 복지 급여 만큼은 지킬 수 있습니다.
행복 지킴이 통장이란?
행복 지킴이 통장은 정부로부터 복지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최소한의 생활비는 보호할 수 있도록 은행과 연계해 만든 상품입니다.
1인 1 계좌가 원칙으로 일반적인 통장처럼 예금 자 보호(1인 5,000만 원)도 되며 체크 카드도 만들 수 있습니다. (0.5~1% 이자도 지급)
하지만 해당 통장의 이점을 이용해 악용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에 몇 가지 제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 국가에서 지정한 복지 급여 외에는 입금이 일체 제한 (ATM기, 계좌 이체, 환불 금액 입금 등 모두 제한)
- 통장 양도 및 담보 제공 금지 (대출 개설 제한)
반대로 인출은 가능합니다. 해당 계좌를 통해 신용카드 대금이나 공과 금도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 이체 설정도 가능)
압류 :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해 처분을(매매, 양도) 금지하는 조치 가압류 : 추후 강제 집행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조치
개설 대상자
압류 방지 행복 지킴이 통장은 아래 나열된 복지 급여(14가지) 중 하나 이상 해당 사항이 있는 분이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기초 생활 (생계·의료·주거·교육) | 기초(노령) 연금 |
장애인 연금 | 장애(아동) 수당 |
(한 부모 가족) 복지 급여 | (요양 비용 등) 보험 급여 |
아동 수당 및 부모 급여 | 긴급 재난 지원금 |
노란 우산 공제 공제금 |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금 |
(어·선원) 보험 급여 | 실업(구직) 급여 / 촉진 수당 |
산재 보험 급여 | 대지급금 |
행복 지킴이 통장 개설 방법
행복 지킴이 통장은 복지 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고 급여가 확정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장 개설 방법은 간략하게 아래와 같이 총 3단계로 이뤄집니다.
- 확인 서류 발급 (관공서 방문 or 온라인)
- 시중 은행에 방문해 통장 개설 진행
- 복지 급여 지급 계좌 변경 신청 (행정 복지 센터)
정부에서 실제로 복지 급여를 받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공서 방문 또는 온라인에서 관련 서류 발급이 필요합니다.
개설 대상자 | 제출 서류 (링크) |
---|---|
기초 생활 기초(노령) 연금 장애인 연금 장애(아동) 수당 (한 부모 가족) 복지 급여 | 수급자 증명서 [발급하기] |
요양 보험 급여 | 보험 급여 내역서 [발급하기] |
아동 및 부모 급여 | 아동 수당, 부모 급여 수급자 확인서 (관할 주민 센터) |
긴급 재난 지원금 | 긴급 지원 대상자 증명서 (관할 시·군·구청) |
노란 우산 공제 공제금 | 납부 확인서 [발급하기] |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금 | 적립 내역서 [발급하기] |
(어·선원) 보험 급여 | 보험급여결정통지서 [발급하기] |
실업(구직) 급여 구직 촉진 수당 | 구직 확인 등록증 [발급하기] |
산재 보험 급여 | 산재 보험 급여 지급 결정서 [발급하기] |
대지급금 | 지급 금액 등 확인서 [발급하기] |
해당하는 서류를 발급했다면, 전국 시중 은행에서 ‘OO은행 행복 지킴이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상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각 은행마다 혜택 부분(우대 금리, 수수료, 체크 카드 발급 여부 등)에 있어서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방문 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을 개설하셨다면,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시·군·구청, 각 공단 등)에 방문해 복지 급여 지급 계좌 변경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 지급 계좌를 변경하지 않으면, 압류로부터 복지 급여를 보호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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