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방법 – 185만 원까지 안전하게 받으세요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생활고로 원치 않던 대출을 받게 되고, 이를 제때 갚지 못하면 법원 명령에 따라 통장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해 두면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해도 185만 원 한도 내에서 복지급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특징

압류방지 행복지킴이 통장은 1인당 한 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일반 통장과 마찬가지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적용됩니다. 또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고, 예치금에 대해 연 0.5-1%의 이자도 지급됩니다.

다만, 이러한 통장의 혜택을 악용할 수 없도록 몇 가지 제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 입금 제한: 국가에서 지정한 복지급여 외에는 입금이 일체 제한됩니다. ATM 입금, 계좌 이체, 환불금액 입금 등 모두 제한됩니다.
  • 양도 및 담보 금지: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출을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반면에 인출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해당 계좌를 통해 신용카드 대금이나 공과금 납부도 문제없이 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 설정도 가능합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대상자

압류방지 행복지킴이 통장은 아래에 나열된 복지급여 14종을 수급받는 분들 중 해당되는 경우 개설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2. 기초연금 수급자
  3. 장애인연금 수급자
  4.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5.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급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급자
  7.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수급자
  8. 긴급재난지원금 수급자
  9.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수급자
  10.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수급자
  11.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수급자
  12. 실업급여 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13.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수급자
  14. 대지급금 수급자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방법

행복지킴이 통장은 복지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고, 급여 지급이 확정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설 절차는 아래와 같이 총 3단계로 이뤄집니다.

  1. 관공서 또는 온라인에서 복지급여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2. 발급받은 서류를 구비해 전국 시중 은행에서 ‘OO은행 행복지킴이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상품을 개설합니다. 각 은행마다 우대금리, 수수료, 체크카드 발급 여부 등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통장을 개설했다면, 시·군·구청과 각 공단 등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에 방문해 복지급여 지급 계좌를 새로 발급한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변경합니다.

수급자별 제출서류

구분발급처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기초연금 수급자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급자한부모가족 증명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급자보험급여 내역서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수급자아동수당 부모급여 수급 확인서
긴급재난지원금 수급자관할 시·군·구청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수급자공제금납입증명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수급자퇴직공제금 적립 내역서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수급자보험급여결정통지서
실업급여 또는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구직등록필증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수급자산재보험급여 지급 결정서
대지급금 수급자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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