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생활고로 원치 않던 대출을 받게 되고, 이를 제때 갚지 못하면 법원 명령에 따라 통장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해 두면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해도 185만 원 한도 내에서 복지급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특징
압류방지 행복지킴이 통장은 1인당 한 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일반 통장과 마찬가지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적용됩니다. 또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고, 예치금에 대해 연 0.5-1%의 이자도 지급됩니다.
다만, 이러한 통장의 혜택을 악용할 수 없도록 몇 가지 제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 입금 제한: 국가에서 지정한 복지급여 외에는 입금이 일체 제한됩니다. ATM 입금, 계좌 이체, 환불금액 입금 등 모두 제한됩니다.
- 양도 및 담보 금지: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출을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반면에 인출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해당 계좌를 통해 신용카드 대금이나 공과금 납부도 문제없이 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 설정도 가능합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대상자
압류방지 행복지킴이 통장은 아래에 나열된 복지급여 14종을 수급받는 분들 중 해당되는 경우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급자
-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수급자
- 긴급재난지원금 수급자
-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수급자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수급자
-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수급자
- 실업급여 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수급자
- 대지급금 수급자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방법
행복지킴이 통장은 복지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고, 급여 지급이 확정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설 절차는 아래와 같이 총 3단계로 이뤄집니다.
- 관공서 또는 온라인에서 복지급여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발급받은 서류를 구비해 전국 시중 은행에서 ‘OO은행 행복지킴이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상품을 개설합니다. 각 은행마다 우대금리, 수수료, 체크카드 발급 여부 등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통장을 개설했다면, 시·군·구청과 각 공단 등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에 방문해 복지급여 지급 계좌를 새로 발급한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변경합니다.
수급자별 제출서류
구분 | 발급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기초연금 수급자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증명서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급자 | 보험급여 내역서 |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수급자 | 아동수당 부모급여 수급 확인서 |
긴급재난지원금 수급자 | 관할 시·군·구청 |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수급자 | 공제금납입증명서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수급자 | 퇴직공제금 적립 내역서 |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수급자 | 보험급여결정통지서 |
실업급여 또는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 | 구직등록필증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수급자 | 산재보험급여 지급 결정서 |
대지급금 수급자 |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