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는 국세청에 사업 종료를 알리는 중요한 행정 절차입니다.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홈택스를 통한 폐업신고 절차 9단계와 폐업 후 처리할 세금신고를 알아보겠습니다.
폐업신고 전 준비작업
폐업일이 지나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가 제한됩니다. 거래처에 폐업 예정임을 알리고, 발행해줘야 할 세금계산서는 미리 처리합니다. 또한, 폐업일 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세 공제가 제한되니 이 부분도 정리하고 폐업신고를 진행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폐업신고 절차
1. 공동・금융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2. 증명・등록・신청 메뉴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휴업・폐업신고를 클릭합니다.

3. 폐업할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면, 회사명과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등 기본 인적사항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4. 휴업이 아닌 폐업신고를 선택하고 폐업일과 폐업사유를 입력합니다. 폐업자멘토링서비스는 필요한 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폐업일자는 보통 신고서 작성일로 설정하지만 희망할 경우 미래의 특정 날짜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날짜가 되면 자동으로 폐업 처리됩니다.
폐업일은 폐업신고 후 해야 할 세무 관련 업무(부가세・종합소득세・원천세 신고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 정해야 됩니다.
- 예시 1) 폐업일을 25년 12월 중으로 선택하면 종합소득세(25년 귀속) 신고는 26년 5월에 한 번만 하면 되지만 26년으로 넘어가 신고하면 26년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에 대한 세금신고를 27년 5월에 한 번 더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 예시 2) 폐업일을 3월 30일로 설정하면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다음 달 25일인 4월 25일까지 처리해야 됩니다. 폐업일을 4월 1일로 설정하면 다음 달 25일인 5월 25일까지로 변경됩니다.
5. 이 섹션은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인허가 업종(식품, 공중위생 등)을 운영하는 분에게만 표시됩니다.

인허가 사업에 대한 폐업신고는 사업자 등록 시 허가를 내줬던 관할 기관에 방문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통합폐업신청 여부에 여를 선택하고 인허가증을 첨부하면 개인사업자와 인허가 업종에 대한 폐업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허가증 분실여부와 관할 관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폐업된 게 맞는지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제출할 서류가 있다면 파일선택 후 서류를 첨부합니다. 이후 우측 하단 신청하기를 눌러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공동사업자는 동업자 전체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업해지계약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또한 사업양도로 폐업을 진행하는 분은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첨부합니다.
7. 폐업신고가 잘 처리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홈페이지 상단 증명・등록・신청 메뉴에서 민원증명 조회/관리,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를 클릭합니다.

8. 민원처리결과를 조회합니다. 신고를 완료하고 대략 15-30분가량 지나면 행정처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폐업사실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분은 홈페이지 상단 증명・등록・신청 메뉴에서 즉시발급 증명, 폐업사실증명을 클릭해 출력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 후 할 일
홈택스 폐업신고 절차는 끝났지만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4대 보험 상실신고 등 처리할 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종소세를 제외하면 폐업일부터 2주에서 1-2달 내로 빠르게 처리해야 됩니다.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는 일반/간이 과세자 구분 없이 동일하게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처리하면 됩니다. 두 유형 모두 폐업일까지의 실적을 신고합니다.
또한, 일부 사업자는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부가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사업장에 있는 잔존재화(재고상품, 사업을 위해 구매한 설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함께 계산하고 신고해야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폐업일과 관계없이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1-2월에 폐업해도 연말에 폐업해도 동일하게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바로 처리해야 되는 다른 신고들과는 달리 중간에 텀이 매우 길기 때문에 잘 기억했다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
직원이나 3.3% 프리랜서를 고용한 사업자는 매달 또는 6개월(소규모)에 한 번 원천세 신고를 하셨을 겁니다. 원천세 신고는 폐업 후에도 동일하게 매월 10일까지 처리하면 됩니다. 즉, 폐업일이 속해있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됩니다. 보통 1년 치 지급명세서를 2월 말쯤에 제출하는데,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해있는 달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즉, 6월 15일에 폐업했다면 8월 15일까지 1년 치를 제출합니다.
4대 보험 상실신고
마지막으로 직원들의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해야 됩니다. 밀려있는 보험료는 모두 납부해야 되고, 대표자도 직장가입자면 동일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단 측은 폐업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료가 계속 납부될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