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분은 매년 1회 화물운전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화물운송 자격증만 소지하고 실제 운행하지 않는 분은 예외며 최근 10년간 무사고·무교통법규 위반[벌점] 운전자는 교육면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본 교육을 통해 도로교통 관련법률과 사고 예방 및 대처 방법, 그 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4시간에 걸쳐 배우게 됩니다. 교육을 듣지 않고 화물차를 운행할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전자는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며 소속된 사업자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운전자 보수교육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교통문화 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만큼 대부분 무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화물자동차가 소속된 지역이 아닌 타 지역 연수원에서 교육을 신청할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국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및 연락처
구분 | 홈페이지 (링크) | 예약 문의하기 |
---|---|---|
서울특별시 | seoulttc.or.kr | 02-415-8755 |
경기도 | kytti.or.kr | 1611-8111 |
인천광역시 | int.or.kr | 032-554-8011 |
부산광역시 | bstci.or.kr | 051-334-2947 |
대전광역시 | dtcc.or.kr | 042-865-1122 |
대구광역시 | dti.or.kr | 053-765-3000 |
광주광역시 | gtci.or.kr | 062-572-8650 |
경상북도 | gbtti.or.kr | 054-472-4742 |
경상남도 | gntti.or.kr | 055-285-3981 |
전라북도 | jbtti.or.kr | 063-243-8853 |
전라남도 | jtei.or.kr | 061-434-6616 |
충청북도 | cbtti.or.kr | 043-297-6552 |
충청남도 | ctti.or.kr | 041-854-2101 |
화물운전자 보수교육 온라인 신청방법
1. 화물자동차가 소속된 교통문화 연수원 홈페이지 방문 후 실명인증을 진행합니다.
2. 홈페이지 상단 메뉴인 운수종사자교육에서 [교육예약]을 클릭합니다.
3. 보수교육에서 화물보수교육을 클릭합니다. 교육이 처음이거나 위험 물질 [지정폐기물, 화학물질, 고압가스] 운반차량은 신규교육 또는 위험물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4. 지역 내 소속차량 여부를 확인하고 교육형태[집합, 온라인]를 선택합니다.
5. 집에서 가까운 교육장을 선택합니다. 경기도는 총 22개 시군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달력에서 교육일정을 확인하고 희망하는 날짜와 교육시간(오전, 오후)을 선택합니다.
7. 개인정보와 회사 및 차량정보(화물분류)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8. 개인정보 수집 등 각종약관 동의 후 교육예약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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