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차 카드 발급방법 5단계 – 차량 출고 전 미리 발급하기

사설 전기차 충전소는 사업자마다 요금 체계가 다를 뿐만 아니라, 회원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훨씬 더 높은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환경부 전기차 카드를 발급받으면 전국의 사설 충전소에서도 동일한 요금으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차량 출고 후 카드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번호(oo임 oooo)를 활용해 미리 발급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전기차 카드 발급방법

1.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접속한 뒤, 아이디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메인 홈 화면의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회원카드 신청을 클릭합니다.

3. 차종, 차량 모델, 차량 번호 등 차량 관련 정보와 카드 발급 사유를 입력한 뒤,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차량 출고 전이라 번호판이 없는 경우에는 임시번호(oo임 oooo)를 입력할 수 있으며, 번호판 부착 후 홈페이지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4. 회원카드/번호 발급조회를 통해 카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5. 관리 및 조회 탭에서 결제카드 등록(회원카드 정보 수정)을 클릭합니다. 결제카드 일괄등록 또는 결제할 신용카드를 선택한 뒤 등록을 완료합니다. 카드정보를 입력해 연동할 수 있으며, 전기차 전용 할인카드를 등록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물 카드를 소지하는 것이 번거로운 경우, 환경부 EV이음 앱을 설치해 모바일 카드를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아이폰에서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사업자별 충전요금 비교

기관명 (25년 3월 기준)회원가(1kWh당)비회원가
클린일렉스308.2403.2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320480
타디스테크놀로지323430
Lg유플러스 볼트업324350
서울시324.4324.4
에버온324.4380
파워큐브344.4344.4
GS차지비347448
환경부347.2347.2
SK에너지347.2450
이카플러그347.2440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371500
이브이시스(evsis)380500
대영채비38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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