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톤미만 지게차 면허 소지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고 건설기계의 물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에 한 번 주기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계를 조종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정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PC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온라인 줌(ZOOM) 화상교육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교육기관
국토교통부에서 공식 인증한 건설기계조종사 전문 교육기관은 총 9곳입니다. 온/오프라인 신청자 모두 각 기관의 교육일정을 확인한 뒤 원하는 날짜에 교육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프라인 교육 신청자는 각 기관별로 교육장소를 확인하고 거주지와 가까운 곳을 선택하면 됩니다.
교육기관 | 교육 일정 확인하기 | 문의처 |
대한건설기계협회 | edu.kcea.or.kr | 1522-8497 |
한국크레인협회 | cranes.or.kr | 02-522-1507 |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 kocema.org | 02-2052-9300 |
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 cestri.co.kr | 031-493-6289 |
한국안전보건협회 | csha.or.kr | 02-3666-9777 |
안전보건진흥원 | shaiedu.or.kr | 02-804-7900 |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교육원 | kspeaedu.com | 02-741-8183 |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 kungi.kr | 042-523-8050 |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 kcema.or.kr | 043-272-3691 |
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온라인 신청방법
1. 안전교육 교육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온라인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교육 신청을 클릭합니다. 아래에서는 대한건설기계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 희망하는 교육 날짜를 확인합니다. 대한건설기계협회는 오전(09-13시), 오후(14-18시), 야간(18-22시) 시간대에 교육을 진행합니다. 주말(토일)에는 신청이 몰릴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교육신청리스트에서 희망하는 날짜에 진행하는 교육을 선택합니다.

4. 교육일정과 진행방식 등 교육 관련 안내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페이지 하단에 있는 ‘교육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등 기본 인적사항과 보유 중인 건설기계 면허증 정보를 입력합니다.

6. 결제방법을 선택한 후, 보유 중인 면허증 사진을 첨부합니다. 교육비는 총 32,000원으로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FAQ
Q1.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대상자는?
답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면허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와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로 분류됩니다. 한 개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 주로 조종하는 기계에 해당하는 과정 하나만 선택해 이수하면 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대상 면허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종류 |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 불도저, 5톤 미만의 불도저, 굴착기, 3톤 미만의 굴착기, 로더, 3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로더, 롤러, 모터그레이더, 스크레이퍼, 아스팔트피니셔,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및 골재살포기 |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 조종사 | 지게차, 3톤 미만의 지게차, 기중기,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5톤 미만의 천공기, 준설선(자갈채취기), 타워크레인,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
Q2. 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답변: 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은 총 4시간 동안 진행되며, 1교시는 50분 수업과 10분 휴식으로 구성됩니다. 온라인 신청자는 교육 시작 전에 ZOOM 세팅을 완료하고, PC 이용자는 화상 카메라(CAM)를 준비해야 됩니다.
과목 | 교육내용 | 방법/시간 | 주기 |
교육 시작 전 온라인 줌(ZOOM) 교육 입장 | |||
1교시. 하역운반 등의 건설기계 작업안전 | 1. 교육의 배경 및 목적 2. 조종작업 준수사항 3. 줄걸이 작업과 신호체계 이해 | ppt(1HR) | 3년 |
2교시. 하역운반 등의 건설기계 구조 | 1.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의 특성 2.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부 3. 방호 및 안전장치 | ppt(1HR) | |
3교시. 건설기계 관련 법령 | 1. 「건설기계관리법」및「산업안전 보건법」의 주요 내용 2. 건설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종사의 역할과 의무 | ppt(1HR) | |
4교시.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 1.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 작업의 위험성 2.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 ppt+영상(1HR) | |
교육 종료 후에는 수료증 발급이 가능하며 온라인은 약 2주 후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Q3. 안전교육 수강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안전교육 수강 기한은 면허 발급일 또는 마지막 교육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만약, 면허를 2개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가장 최근에 취득한 면허를 기준으로 수강 기한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면허를 취득했다면, 최근 면허를 기준으로 2029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 첫 교육 대상자: 면허 발급일로부터 3년이 지난 연도의 12월 말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 이미 교육을 받은 경우: 마지막 교육일로부터 3년이 지난 연도의 12월 말까지 재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