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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못 쓴 연차 일수를 넣으면 돈으로 받는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를 정산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못 쓴 연차 일수이고,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하루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월 통상임금1일 통상임금5일분10일분
2,156,880원82,560원412,800원825,600원
2,500,000원95,693원478,465원956,930원
3,000,000원114,832원574,160원1,148,32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하루 8시간 기준입니다.

연차수당을 못 받는 경우

  •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도(남은 연차 알림, 사용 시기 지정 등) 쓰지 않은 연차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연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음)
  • 연차가 생긴 날부터 3년이 지나 임금 청구권이 사라진 경우

언제 받나요

  • 보통 연차를 쓸 수 있는 1년이 끝난 뒤 첫 월급날에 함께 받습니다.
  •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사용촉진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일부터 14일 안에 돈으로 정산받습니다.
  • 연차가 몇 일 생겼는지 모르면 연차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세요.

함께 보기: 연차 계산기 · 퇴직금 계산기 · 공식 서식·신청 바로가기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일.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통상임금 범위는 회사의 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