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통상임금과 못 쓴 연차 일수를 넣으면 돈으로 받는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를 정산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계산 예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못 쓴 연차 일수이고,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하루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 월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 5일분 | 10일분 |
|---|---|---|---|
| 2,156,880원 | 82,560원 | 412,800원 | 825,600원 |
| 2,500,000원 | 95,693원 | 478,465원 | 956,930원 |
| 3,000,000원 | 114,832원 | 574,160원 | 1,148,320원 |
연차수당을 못 받는 경우
-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도(남은 연차 알림, 사용 시기 지정 등) 쓰지 않은 연차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연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음)
- 연차가 생긴 날부터 3년이 지나 임금 청구권이 사라진 경우
언제 받나요
- 보통 연차를 쓸 수 있는 1년이 끝난 뒤 첫 월급날에 함께 받습니다.
-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사용촉진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일부터 14일 안에 돈으로 정산받습니다.
- 연차가 몇 일 생겼는지 모르면 연차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세요.
함께 보기: 연차 계산기 · 퇴직금 계산기 · 공식 서식·신청 바로가기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일.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통상임금 범위는 회사의 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