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을 넣으면 지금까지 생긴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합니다. 입사 1년 미만과 1년 이상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숫자로 보는 계산 예시
연차 계산 방법
-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 1년 이상: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
- 3년 이상: 2년마다 1일씩 더해져 최대 25일
| 근속 연수 | 연차 일수 |
|---|---|
| 1년 | 15일 |
| 3년 | 16일 |
| 5년 | 17일 |
| 10년 | 19일 |
| 21년 이상 | 25일(최대) |
주의할 점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쓰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가 사용 촉진 절차를 거친 경우 제외).
- 회사 규정에 따라 입사일 대신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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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최종 확인: 2026년 9월 30일.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담당 기관의 결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