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마감까지 며칠 남았는지(D-day), 오늘부터 90일 뒤가 언제인지, 두 날짜 사이에 근무일이 며칠인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근무일은 주말과 2026·2027년 공휴일·대체공휴일을 빼고 셉니다.
숫자로 보는 계산 예시
이럴 때 쓰세요
| 상황 | 기간 | 계산 방법 |
|---|---|---|
| 실업급여 받는 기한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 날짜 더하기 · 12개월 · 미포함 |
| 출산전후휴가 | 90일 (쌍둥이 이상 120일) | 날짜 더하기 · 90일 · 포함 |
| 육아휴직 신청 |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 D-day로 남은 날 확인 |
| 해고 예고 | 해고 30일 전까지 예고 | 기간·근무일로 날짜 사이 확인 |
| 퇴직금 지급 | 퇴직 후 14일 이내 | 날짜 더하기 · 14일 · 미포함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날짜 더하기 · 3개월 |
기간을 셀 때 알아 둘 원칙
- 첫날은 빼고 셉니다. 일·주·월·연 단위로 정한 기간은 첫날을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민법 제157조). 계산기의 “미포함”이 이 방식입니다.
-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 끝납니다. 법령에서 정한 기간은 이 원칙을 따릅니다(민법 제161조).
- 휴가·근로 기간은 첫날을 1일째로 셉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처럼 시작한 날부터 쓰는 기간은 “포함”으로 계산하세요.
2026·2027년 공휴일
| 연도 | 공휴일 (대체공휴일 포함) |
|---|---|
| 2026년 | 1.1 신정, 2.16~18 설날, 3.1 삼일절·3.2 대체, 5.1 노동절, 5.5 어린이날, 5.24 부처님오신날·5.25 대체, 6.3 지방선거일, 6.6 현충일, 7.17 제헌절, 8.15 광복절·8.17 대체, 9.24~26 추석, 10.3 개천절·10.5 대체, 10.9 한글날, 12.25 성탄절 |
| 2027년 | 1.1 신정, 2.6~8 설날·2.9 대체, 3.1 삼일절, 5.1 노동절·5.3 대체, 5.5 어린이날, 5.13 부처님오신날, 6.6 현충일, 7.17 제헌절·7.19 대체, 8.15 광복절·8.16 대체, 9.14~16 추석, 10.3 개천절·10.4 대체, 10.9 한글날·10.11 대체, 12.25 성탄절·12.27 대체 |
함께 보기: 실업급여 계산기 · 출산휴가급여 계산기 · 만 나이 계산기
근거: 민법 제157조·제161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일.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