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찾기

해고예고수당 계산기

회사가 30일 전에 알리지 않고 해고했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과 하루 근무시간으로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계산 방법

  • 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 × 30일
  • 1일 통상임금 = 통상 시급 × 하루 소정근로시간
  • 월급제라면 통상 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

받을 수 없는 경우

  • 계속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경우 등(노동위원회 승인 필요)

관련 글: 해고예고수당 신청방법 9단계 · 실업급여 계산기 ·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방법

기준: 근로기준법 제26조. 최종 확인: 2026년 9월 30일.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담당 기관의 결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