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통상임금과 회사 규모를 넣으면 출산전후휴가 90일(쌍둥이 이상 120일) 동안 고용보험과 회사에서 받는 돈을 나눠서 계산합니다. 2026년 상한액 월 22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숫자로 보는 계산 예시
2026년 출산전후휴가급여 기준
| 구분 | 한 명 | 쌍둥이 이상 |
|---|---|---|
| 휴가 기간 | 90일 | 120일 |
| 출산 후 꼭 써야 하는 기간 | 45일 이상 | 60일 이상 |
| 회사가 임금을 줘야 하는 기간 | 처음 60일 | 처음 75일 |
| 고용보험 상한 (30일) | 220만 원 | 220만 원 |
| 고용보험 하한 | 최저임금 (월 2,156,880원) | 최저임금 (월 2,156,880원) |
회사 규모별로 누가 주나요
| 회사 | 처음 60일 (쌍둥이 75일) | 나머지 30일 (쌍둥이 45일) |
|---|---|---|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등) | 고용보험 상한까지 + 차액은 회사 | 고용보험 상한까지 |
| 대규모기업 | 회사가 통상임금 100% | 고용보험 상한까지 |
신청 방법
- 휴가 끝나는 날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휴가를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고,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냅니다. 회사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유급)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20일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함께 보기: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 4대보험 계산기 · 공식 서식·신청 바로가기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 고용보험법 제75조~제77조, 고용노동부 2026년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고시.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일.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의 결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