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수를 고르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을 바로 보여 줍니다. 월 소득인정액을 함께 넣으면 어느 급여의 소득 기준 이하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계산 예시
소득인정액이란?
복지 급여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월급만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일부 공제를 뺀 소득평가액에, 집·자동차·예금 같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주민센터 상담이나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 한눈에 보기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중위 32% | 의료급여 중위 40% | 주거급여 중위 48% | 교육급여·차상위 중위 50% |
|---|---|---|---|---|---|
| 1인 | 2,564,238 | 820,556 | 1,025,695 | 1,230,834 | 1,282,119 |
| 2인 | 4,199,292 | 1,343,773 | 1,679,717 | 2,015,660 | 2,099,646 |
| 3인 | 5,359,036 | 1,714,892 | 2,143,614 | 2,572,337 | 2,679,518 |
| 4인 | 6,494,738 | 2,078,316 | 2,597,895 | 3,117,474 | 3,247,369 |
| 5인 | 7,556,719 | 2,418,150 | 3,022,688 | 3,627,225 | 3,778,360 |
| 6인 | 8,555,952 | 2,737,905 | 3,422,381 | 4,106,857 | 4,277,976 |
| 7인 | 9,515,150 | 3,044,848 | 3,806,060 | 4,567,272 | 4,757,575 |
알아 두면 좋은 점
- 급여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어렵더라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급여를 모두 확인해 보세요.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외에도 많은 지원사업이 “기준 중위소득 ○% 이하”를 조건으로 씁니다. 공고에 적힌 비율을 위 계산기의 금액과 비교하면 됩니다.
-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재산 기준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 등)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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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 누리집. 최종 확인: 2026년 9월 30일.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선정 여부는 주민센터·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