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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계산기 (2026)

가구원 수를 고르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을 바로 보여 줍니다. 월 소득인정액을 함께 넣으면 어느 급여의 소득 기준 이하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복지 급여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월급만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일부 공제를 뺀 소득평가액에, 집·자동차·예금 같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주민센터 상담이나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 한눈에 보기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생계급여
중위 32%
의료급여
중위 40%
주거급여
중위 48%
교육급여·차상위
중위 50%
1인2,564,238820,5561,025,6951,230,8341,282,119
2인4,199,2921,343,7731,679,7172,015,6602,099,646
3인5,359,0361,714,8922,143,6142,572,3372,679,518
4인6,494,7382,078,3162,597,8953,117,4743,247,369
5인7,556,7192,418,1503,022,6883,627,2253,778,360
6인8,555,9522,737,9053,422,3814,106,8574,277,976
7인9,515,1503,044,8483,806,0604,567,2724,757,575
2026년 기준, 단위: 원/월 ·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알아 두면 좋은 점

  • 급여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어렵더라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급여를 모두 확인해 보세요.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외에도 많은 지원사업이 “기준 중위소득 ○% 이하”를 조건으로 씁니다. 공고에 적힌 비율을 위 계산기의 금액과 비교하면 됩니다.
  •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재산 기준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 등)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글: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 발급방법 · 압류방지 행복지킴이 통장 · 기초생활수급자 장례 혜택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 누리집. 최종 확인: 2026년 9월 30일.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선정 여부는 주민센터·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