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근무시간을 넣으면 2026년·2027년 최저임금으로 받아야 하는 최저 월급을 주휴수당까지 넣어 계산합니다. 내 월급을 함께 넣으면 최저임금보다 적은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계산 예시
연도별 최저임금
| 연도 | 시급 | 월 환산액 (209시간) | 인상률 |
|---|---|---|---|
| 2025년 | 10,030원 | 2,096,270원 | 1.7% |
| 2026년 | 10,320원 | 2,156,880원 | 2.9% |
| 2027년 | 10,700원 | 2,236,300원 | 3.7% |
주 근무시간별 최저 월급
| 1주 근무시간 | 월 환산 시간 | 2026년 | 2027년 |
|---|---|---|---|
| 40시간 |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 30시간 | 156시간 | 1,609,920원 | 1,669,200원 |
| 20시간 | 104시간 | 1,073,280원 | 1,112,800원 |
| 15시간 | 78시간 | 804,960원 | 834,600원 |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돈, 안 들어가는 돈
- 들어가는 돈: 기본급, 매달 고정으로 받는 직책·자격 수당, 매달 나눠 받는 정기상여금, 매달 현금으로 받는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2024년부터 전액 포함)
- 안 들어가는 돈: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연차수당, 매달 주지 않는 상여금·성과급, 현물로 받는 식사 등
-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지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만 해당하고 단순노무 직종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하거나 노동포털에서 진정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기: 주휴수당·월급 계산기 · 4대보험 계산기 · 공식 서식·신청 바로가기
근거: 최저임금법, 고용노동부 2026년·2027년 최저임금 고시.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일.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임금은 근로계약과 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