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을 넣으면 2026년 기준으로 매달 받는 육아휴직급여와 총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함께 쓰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계산 예시
2026년 육아휴직급여 기준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월 하한액 |
|---|---|---|---|
| 1~3개월째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70만 원 |
| 4~6개월째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70만 원 |
| 7개월째부터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70만 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월 상한액
| 1개월째 | 2개월째 | 3개월째 | 4개월째 | 5개월째 | 6개월째 |
|---|---|---|---|---|---|
| 250만 원 | 250만 원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450만 원 |
알아 두면 좋은 점
- 2026년 1월 1일 이후 새로 시작한 육아휴직부터 위 기준이 적용됩니다.
-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복직 후 받는 25%)이 없어져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이며,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2026년 육아휴직급여 안내. 최종 확인: 2026년 10월 1일.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의 결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