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넣으면 근로자가 내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료를 계산합니다. 2026년에 오른 요율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계산 예시
2026년 4대보험 요율
| 구분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
| 국민연금 | 9.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 장기요양보험 | 0.9448% | 건강보험료의 약 13.14%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알아 두면 좋은 점
- 식대(월 20만 원까지) 같은 비과세 금액은 보험료 계산에서 빠집니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637만 원)·하한(40만 원)이 있어 그 범위 안에서 계산합니다(2026년 6월까지).
- 국민연금 요율은 2033년까지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13%가 됩니다.
-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내므로 월급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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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026년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요율. 실제 공제액은 원 단위 절사 방식에 따라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9월 30일.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담당 기관의 결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