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3개월 임금과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넣으면 하루에 받는 구직급여와 받을 수 있는 기간, 총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상한액·하한액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숫자로 보는 계산 예시
실업급여 계산 방법
-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 2026년 상한액: 하루 68,100원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 2026년 하한액: 최저임금 10,320원 × 80% × 하루 소정근로시간(8시간이면 66,048원)
받을 수 있는 기간(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받을 수 있는 조건
-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권고사직·계약 만료·폐업처럼 본인 뜻이 아닌 이유로 그만두었을 것(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 예외 사유 있음)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관련 글: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방법 · 해고예고수당 계산 및 신청방법 · 퇴직금 계산기
기준: 고용보험법, 고용노동부 2026년 구직급여 상·하한액. 신청은 고용24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9월 30일.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담당 기관의 결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