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유형, 연간 총급여, 자녀 수, 재산을 넣으면 2026년 5월 정기신청(2025년 소득분) 기준 예상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계산 예시
2026년 근로장려금 기준 (2025년 소득분)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최대 금액을 받는 총급여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400만 ~ 900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700만 ~ 1,400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800만 ~ 1,700만 원 |
자녀장려금 기준
| 구분 | 내용 |
|---|---|
| 대상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가구 |
| 소득 기준 |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 지급액 | 자녀 1인당 50만 ~ 100만 원 (소득이 낮을수록 많음) |
알아 두면 좋은 점
- 가구 유형: 단독가구는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총급여가 연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부모가 있는 경우, 맞벌이가구는 부부 각각 총급여가 연 30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받습니다.
-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31일이고 8월 말 무렵 지급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3월·9월 반기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을 놓쳐도 6월 1일~12월 1일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산정액의 95%만 받습니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이 적용되어 이 계산기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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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제100조의29,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최종 확인: 2026년 10월 1일.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과 국세청의 결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