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신청방법 – 미이수 과태료 30,000원
한국도로교통공단은 75세 이상 운전자에게 3년마다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맞춰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치매검사 결과지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갱신이 제한되고,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지속적으로 미이행할 경우, 운전면허는 정지처분됩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신청방법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온·오프라인에서 전액 무료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