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두면 받을 돈과 새로 챙겨야 할 제도가 한꺼번에 생깁니다. 놓치기 쉬운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는 신청 기한이 있으니 먼저 확인하세요.
단계별로 확인하기
- 받을 돈 계산하기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쓰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도 함께 확인하세요.
- 퇴직금·임금을 못 받았다면
퇴직금과 마지막 월급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회사 사정이 어려우면 나라가 먼저 주는 간이대지급금도 있습니다.
- 해고를 30일 전에 알리지 않았다면
3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를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하기
권고사직·계약 만료처럼 원하지 않게 그만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기간이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바로 신청하세요.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한 뒤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건강보험 확인하기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가족의 피부양자로 올라가거나, 보험료가 오른다면 조건을 갖춘 경우 임의계속가입으로 직장 다닐 때 수준의 보험료를 최대 36개월 동안 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확인하기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실업크레딧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 내기 어렵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각 단계의 조건과 금액은 링크된 글과 계산기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2026년 9월 30일. 이지복지닷컴은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확한 내용은 각 기관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