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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복지 기준표

복지 지원사업 공고에 자주 나오는 기준 금액을 한 페이지에 모았습니다. 공고에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같은 조건을 볼 때 이 표와 비교해 보세요. 기준이 바뀌면 이 페이지를 먼저 고칩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생계급여
중위 32%
의료급여
중위 40%
주거급여
중위 48%
교육급여·차상위
중위 50%
1인2,564,238820,5561,025,6951,230,8341,282,119
2인4,199,2921,343,7731,679,7172,015,6602,099,646
3인5,359,0361,714,8922,143,6142,572,3372,679,518
4인6,494,7382,078,3162,597,8953,117,4743,247,369
5인7,556,7192,418,1503,022,6883,627,2253,778,360
6인8,555,9522,737,9053,422,3814,106,8574,277,976
7인9,515,1503,044,8483,806,0604,567,2724,757,575
2026년 기준, 단위: 원/월 ·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내 가구에 맞는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구분단독가구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이하3,952,000원 이하
최대 지급액
(월)
349,700원559,520원
(부부 각각 20% 감액)

만 65세 이상이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관련 글: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 발급방법

최저임금

구분2026년
시간급10,320원 (2025년보다 290원, 2.9% 인상)
월 환산액2,156,88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관련 글: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방법 · 퇴직금 계산기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고용노동부 고시(2026년 적용 최저임금). 최종 확인: 2026년 9월 30일. 이지복지닷컴은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확한 기준은 각 기관 공고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