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지원사업 공고에 자주 나오는 기준 금액을 한 페이지에 모았습니다. 공고에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같은 조건을 볼 때 이 표와 비교해 보세요. 기준이 바뀌면 이 페이지를 먼저 고칩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중위 32% | 의료급여 중위 40% | 주거급여 중위 48% | 교육급여·차상위 중위 50% |
|---|---|---|---|---|---|
| 1인 | 2,564,238 | 820,556 | 1,025,695 | 1,230,834 | 1,282,119 |
| 2인 | 4,199,292 | 1,343,773 | 1,679,717 | 2,015,660 | 2,099,646 |
| 3인 | 5,359,036 | 1,714,892 | 2,143,614 | 2,572,337 | 2,679,518 |
| 4인 | 6,494,738 | 2,078,316 | 2,597,895 | 3,117,474 | 3,247,369 |
| 5인 | 7,556,719 | 2,418,150 | 3,022,688 | 3,627,225 | 3,778,360 |
| 6인 | 8,555,952 | 2,737,905 | 3,422,381 | 4,106,857 | 4,277,976 |
| 7인 | 9,515,150 | 3,044,848 | 3,806,060 | 4,567,272 | 4,757,575 |
내 가구에 맞는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선정기준액 (월 소득인정액) | 2,470,000원 이하 | 3,952,000원 이하 |
| 최대 지급액 (월) | 349,700원 | 559,520원 (부부 각각 20% 감액) |
만 65세 이상이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관련 글: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 발급방법
최저임금
| 구분 | 2026년 |
|---|---|
| 시간급 | 10,320원 (2025년보다 290원, 2.9% 인상) |
| 월 환산액 | 2,156,88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관련 글: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방법 · 퇴직금 계산기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고용노동부 고시(2026년 적용 최저임금). 최종 확인: 2026년 9월 30일. 이지복지닷컴은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확한 기준은 각 기관 공고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