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신청방법 – 미이수 과태료 30,000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특성 이미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75세 이상 운전자에게 3년마다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맞춰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치매검사 결과지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 더 읽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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